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96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835-6 ○○빌딩 3층 피청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구인이 2004.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1. 3. "1. 국내 화장품제조업자 및 수입 화장품 수입업자의 기능성 심사시 제출하는 입증자료(가. 인체에 적용시 안전성을 입증하는 업체별 자료, 나. 인체에 적용시 유효성 및 기능을 입증하는 업체별 자료)", "2. 기능성화장품의 임상실험시 관련기관에서 5년 이상 해당 시험경력을 가진 자의 감독하에 수행ㆍ평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피청구인의 기능성화장품의 인ㆍ허가 관련 기준 및 근거자료", "4. 기능성화장품의 인ㆍ허가후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자료"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1. 20. 위 정보 중 "1. 국내 화장품제조업자 및 수입화장품 수입업자의 기능성 심사시 제출하는 입증자료", "2. 기능성화장품의 임상실험시 관련기관에서 5년 이상 해당시험경력을 가진 자의 감독하에 수행ㆍ평가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화장품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이 건 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법적용으로 부당하다. 나. 또한, 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비영리시민단체의 대표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기능성화장품으로 포장된 수많은 제품의 적정한 관리와 감독을 위한 정당한 소비자운동과 행정감시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자에 관한 자료 및 임상증례보고서에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연구실적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정보는 각 업체가 기능성화장품 심사시 제출하는 인체적용시험자료로서, 이러한 대상제품에 관한 자료에는 제품의 명칭, 성상, 유효성분, 특성, 안전성, 시험방법, 시험물질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각 화장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법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 건 정보의 공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협회장 및 ○○협회장에게 관련업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협회장은 2004. 11. 9.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임상실험자료는 기업체에서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수년간 축적된 자료로서 기업비밀에 해당되므로 공개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협회장은 해당 국내 및 수입업체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각 기업의 영업상 비밀유지 및 보호차원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이외의 용도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화장품법」제2조에 의하면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정보가 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의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법적용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었고, 이 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할 의무와 함께 법인, 단체, 개인의 영업상 비밀 및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한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1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3. 사용목적을 "행정감시", 공개방법을 "열람, 사본ㆍ출력물"로 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 및 수입화장품 수입업자의 기능성 심사시 제출하 는 입증자료 가. 인체에 적용시 안전성을 입증하는 업체별 자료 나. 인체에 적용시 유효성 및 그 기능을 입증하는 업체별 자료 2. 기능성화장품의 일상실험시 관련기관에서 5년이상 해당 시험경력을 가진 자의 감독하에 수행평가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피청구인의 기능성화장품의 인ㆍ허가 기준에 관한 근거자료 4. 기능성화장품의 인ㆍ허가 후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자료 (나) 피청구인이 2004. 11. 4. 사단법인 ◎◎협회을 통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에 관한 관련업체의 의견제출을 요청하자, 사단법인 ◎◎협회 회장 서○○는 2004. 11. 8. 이 건 정보의 공개에 대한 관련업체의 의견을 취합하여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실험자료를 공개할 경우 기업의 비밀이 노출될 수 있고 수년간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축적된 자료가 노출됨으로써 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으며, 협회에서 관련 업체의 의견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20개사로부터 이 건 정보는 모두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4. 11. 4. ○○협회에 이 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의견제출을 요청하자, 이에 대하여 ○○협회장인 정○○은 2004. 11. 9. 해당 국내 및 수입화장품 업체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각 기업의 영업상 비밀의 보호차원에서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이외의 용도로 자료로 이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정보공개심의회는 2004. 11. 17.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 중 연구자에 관한 자료 및 CRF(Case Report Form)자료를 보면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연구실적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대상제품에 관한 자료에는 제품의 명칭, 성상, 유효성분, 특성, 안전성, 시험방법, 시험물질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업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정보공개심의회의 2004. 11. 17.자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자료에 의하면, 이 건 정보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ㆍ「화장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별로 안전성ㆍ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ㆍ법령상 정해진 일정한 양식은 없으나, 제출되는 자료의 대부분은 연구 결과보고서 형식의 임상시험증례보고서(CRF, Case Report Form)가 첨부 되어 있음. ㆍ제출자료의 구성내용은 크게 연구목적,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시험대 상제품, 연구방법, 시험결과 및 임상시험증례보고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ㆍ연구자에 관한 자료는 책임연구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학력, 경력, 연구실적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공동연구자 및 자문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도의 자세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음. ㆍ임상시험증례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피험자의 성명, 성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일반적인 인적사항과 피험자의 피부특성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 ㆍ대상제품에 관한 자료에는 제품의 명칭, 성상, 유효성분, 특성, 안전 성, 시험방법, 시험물질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음. 임상시험증례보고서는 개개 피험자별로 피부상태, 각 평가지표 및 이상 반응결과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 ㆍ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평가기관의 피험자 선정방법 및 시험방법 등이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 (바) 피청구인은 2004. 11. 20.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이 건 정보에 대하여 화장품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살펴본다.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여기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화장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피청구인에게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자료로 제출하는 "인체적용시험자료"로서, 여기에는 화장품의 제품정보, 시험방법, 평가기간, 평가결과, 임상시험증례보고서, 연구책임자의 연구경력(학력, 연구논문, 이력, 주민등록번호 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건 정보는 각 화장품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각 화장품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연구책임자의 연구경력이나 임상시험 피험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임상시험 피험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기해야 할 필요성에 비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고 각 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결코 작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관련 이익들을 비교형량하여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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