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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5001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88-1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3.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9.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 ②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 ③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④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 ⑤2002행심5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사건의 재결서, ⑥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수용자관리지침, ⑦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수용자관리지침, ⑧정부보관금취급규칙, ⑨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5. 2.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②, ④, ⑧에 대하여는 공개하나, 위 ①, ③, ⑦의 정보는 대상 정보가 폐지되었고 ⑤의 정보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⑥, ⑨의 정보는 교정행정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한다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①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 ③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⑦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수용자관리지침이 이미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기로 하였으나 문서가 폐지되었더라도 아직 폐기되지 않았으면 문서 자체는 남아있을 것이므로 이를 공개해야 하는 점, 피청구인은 ⑤2002행심5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사건의 재결서에 제3자의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만약 개인 정보가 있다면 그러한 정보를 가리고 복사를 하여 사본을 만드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는 점, 피청구인은 ⑥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수용자관리지침을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하였으나 위 문서를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①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 ③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⑦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수용자관리지침의 경우 폐지되어 피청구인이 현재 이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①, ③은 ②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 ④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으로 각각 제정되어 이를 이미 공개한 점, ⑤2002행심5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사건의 재결서의 경우 제3자의 이름, 주소, 특수시설에 수용된 사실 등을 추단케 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쉽게 분리할 수도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는 점, ⑦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수용자관리지침과 ⑥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수용자관리지침에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신체ㆍ휴대품 검사방법, 출정ㆍ이송시 계호방법, 거실검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03. 4. 9.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①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 ②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 ③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④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 ⑤2002행심5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사건의 재결서, ⑥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수용자관리지침, ⑦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수용자관리지침, ⑧정부보관금취급규칙, ⑨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2.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②, ④, ⑧에 대하여는 공개하나, 위 ①, ③, ⑦의 정보는 대상 정보가 폐지되었고 ⑤의 정보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⑥, ⑨의 정보는 교정행정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5. 16.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2002행심5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사건의 재결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수용자관리지침,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수용자관리지침)를 공개하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⑥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용자관리지침, ⑦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수용자관리지침에 의하면, 두 지침에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행동관찰방법, 신입자의 신체 및 휴대품 검사, 수용방법, 수시 동정 파악, 출정 및 이송시 계호방법, 거실출입시의 검사, 감독 및 점검사항, 접견방식, 서신검열, 영치품 점검, 치료방법, 교화방법, 이송방법 및 이입 및 출소시의 검사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개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1999. 12. 30 총리령 제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 및 부록(공문서분류번호및보존기간표)의 규정에 의하면, 훈령 및 예규 원본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5조ㆍ부칙<대통령령 제16609호, 1999.12.7>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보존기간ㆍ방법ㆍ장소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기록물을 등록ㆍ분류ㆍ편철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먼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중 ①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 ③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위 지침이 이미 폐지되었고 새로 제정된 ②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법무부 교정12530-507, 2002. 4. 4.), ④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법무부 훈령 제460호, 2002. 3. 28.)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비록 위 지침과 규칙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의하여 위 지침 및 규칙을 보존ㆍ관리하고 있고, 위 ①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 ③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과 새롭게 제정된 ②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 ④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에 관한 규칙이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중 ⑤2002행심5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재결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재결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산재해 있어 이의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비공개 하였으나, 재결서는 행정심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재결한 것이고, 위 2002행심5 재결서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2. 7. 22. 의결한 사건(국행심 02-04259)을 재결청에서 그대로 재결한 것으로서, 재결서 내용과 동일한 의결서를 당사자의 이름, 주소, 교도소명, 국가배상청구사건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란으로 처리한 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 부분은 이를 가리고 복사를 하여 사본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대상부분과 비공개대상부분을 분리하여 공개대상부분만을 공개할 수 있고 이것이 달리 청구인의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분리할 수 없는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도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중 ⑥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수용자관리지침, ⑦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수용자관리지침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수용자관리지침은 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수용자관리지침이 폐지되고 새롭게 제정된 것으로서, 위 두 지침은 규정내용이 대동소이하며, 위 지침에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신체ㆍ휴대품 검사방법, 출정ㆍ이송시 계호방법, 접견시 관리방법, 서신검열, 거실 검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마약류 사범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범죄의 예방 및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 중 ⑥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수용자관리지침, ⑦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수용자관리지침을 제외하고 ①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 ③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⑤2002행심5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사건의 재결서에 대해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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