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6-05301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640-21 ○○하이츠 103호 피청구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 청구인이 2006.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3. 6.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공사협회 중앙회장(16대 전용인, 17대 김○○, 18대 장○○)의 이력서(이하 ‘정보 ①’이라 한다), ②중앙회장 업체의 조직표 및 주요 사업실적 등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 ②’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3. 16.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정보 ①에 대하여는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정보 ②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생산,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정보 ①에 대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사본의 제공을 거부하였으나 이는 위법하므로 청구인은 위 정보에 대하여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중앙회장은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 공사업자의 단체장을 역임하거나 역임한 자로 피청구인은 정보 ②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정보 ①에 대한 사본을 제공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정보공개 요청시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열람의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하였고, 다시 사본ㆍ출력물의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 ②가 정보공개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특별법인인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회장이 경영하는 개별업체는 명확하게 별도의 법인체로 구분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개할 자료가 없고, 또한 위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3.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정보내용 : ○○협회 중앙회장 16대 전용인, 17대 김○○, 18대 장○○의 이력서(정보 ①), 업체의 조직표 및 주요 사업실적 등(정보 ②). ㅇ 공개형태 :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나) 2006. 2. 27. 개정된 청구인의 "선거 및 선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협회회장은 입후보한 회원업체 대표 중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후보자 등록시 서약서, 명함판 사진, 이력서,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홍보용 인사말씀 및 공약사항,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6. 3. 16.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정보 ①에 대하여는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결정을 하였고, 정보 ②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생산,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6. 3. 20. 정보 ②에 대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였고, 2006. 4. 18. 다시 사본ㆍ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위 정보의 사본을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①에 대하여 이미 공개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 1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도면ㆍ사진ㆍ 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상의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실체가 존재하는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회장이 경영하는 업체는 별도의 법인이어서 피청구인은 정보 ②를 관리ㆍ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며 피청구인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②는 피청구인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정보 ②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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