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정정 이행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3077 재결일자 2009. 02.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처분청 경기도지사 직근상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청구인은 최근 3년간 대변인실의 각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 내역 일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각 언론사별로 구분하지 않은 홍보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정보부분공개결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시 비공개한 각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내역에 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비공개 부분에 관한 어떠한 사유도 기재하지 않고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1. 20. 피청구인에게 ‘①최근 3년간 대변인실의 각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 내역 일체(각 언론사 건수별 금액으로 정리, 중앙지·지방지·방송사·주간지·잡지사로 나눠서 정리, 기획·특집으로 집행된 비용도 정리), ②최근 3년간 대변인실 외에 타 부서의 홍보비 지출 내역 일체, ③□□도를 홍보하면서 산하단체(농림재단, 도시공사 등)에 위임해 홍보했던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2. 1. 최근 3년간(2006-2008년) 대변인실의 중앙지·지방지·방송사·주간지·잡지사별 홍보비 집행내역과 대변인실 외에 타 부서의 홍보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기획·특집으로 집행된 비용 및 □□도를 홍보하면서 산하단체에 위임해 홍보했던 자료는 없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대변인실의 각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문 등 4개사 : □□도정시책 7,000천원, □□일보 등 32개사 : □□도해양산업 118,300천원’ 등으로 표기하여 공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각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각 언론사별 지출 내역은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과 언론사간의 법률분쟁도 예상되는바, 피청구인은 사업내용과 예산집행금액을 공개하고 언론사별로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8. 11. 20. 피청구인에게 ‘①최근 3년간 대변인실의 각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 내역 일체(각 언론사 건수별 금액으로 정리, 중앙지·지방지·방송사·주간지·잡지사로 나눠서 정리, 기획·특집으로 집행된 비용도 정리), ②최근 3년간 대변인실 외에 타 부서의 홍보비 지출 내역 일체, ③□□도를 홍보하면서 산하단체(농림재단, 도시공사 등)에 위임해 홍보했던 자료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12. 1. 최근 3년간(2006-2008년) 대변인실의 중앙지·지방지·방송사·주간지·잡지사별 홍보비 집행내역과 대변인실 외에 타 부서의 홍보비 집행내역을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공개하고, 기획·특집으로 집행된 비용 및 □□도를 홍보하면서 산하단체에 위임해 홍보했던 자료는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최근 3년간 대변인실의 홍보비 집행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42879"> ┌───┰──────────┬────────────┬──────┐ │2006년┃홍보기관 │광고 주요내용 │집행액(천원)│ ┝━━━╋━━━━━━━━━━┿━━━━━━━━━━━━┿━━━━━━┥ │계 ┃ │예산과목 : 언론공익광고 │1,699,870 │ ├───╂──────────┼────────────┼──────┤ │소계 ┃중앙지 │ │6,600 │ ├───╂──────────┼────────────┼──────┤ │12월 ┃◇◇◇신문 등 1개사 │외투기업공고 │6,600 │ ├───╂──────────┼────────────┼──────┤ │소계 ┃지방지 │ │675,500 │ ├───╂──────────┼────────────┼──────┤ │1월 ┃??일보 등 23개사 │보육정책 │68,300 │ ├───╂──────────┼────────────┼──────┤ │? ┃? │? │? │ ├───╂──────────┼────────────┼──────┤ │12월 ┃??일보 등 15개사 │디지털콘텐츠진흥원홍보 │27,500 │ ├───╂──────────┼────────────┼──────┤ │소계 ┃지역지 │ │392,720 │ ├───╂──────────┼────────────┼──────┤ │1월 ┃◎◎신문 등 73개사 │보육정책 │60,960 │ ├───╂──────────┼────────────┼──────┤ │? ┃? │? │? │ ├───╂──────────┼────────────┼──────┤ │소계 ┃주?월간지 │ │497,650 │ ├───╂──────────┼────────────┼──────┤ │1월 ┃???? 등 15개사 │보육정책 │67,000 │ ├───╂──────────┼────────────┼──────┤ │? ┃? │? │? │ ├───╂──────────┼────────────┼──────┤ │소계 ┃라디오 │ │190,400 │ ├───╂──────────┼────────────┼──────┤ │1-12월┃◈◈방송, ◁◁◁ │도정현안 │190,400 │ └───┸──────────┴────────────┴──────┘ </img> ○ 대변인실 외에 타 부서의 홍보비 집행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42881"> ┌───┰────────┬────────┐ │2007년┃내용 │금액(단위:천원) │ ┝━━━╋━━━━━━━━┿━━━━━━━━┥ │기획실┃도정중점현안 │159,000 │ ├───╂────────┼────────┤ │ ┃수도권규제 관련 │130,000 │ ├───╂────────┼────────┤ │ ┃? │? │ ├───╂────────┼────────┤ │교통국┃대중교통개선 │10,000 │ ├───╂────────┼────────┤ │ ┃?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답변서에 따르면, 각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내역이 비공개대상 정보이므로 비공개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최근 3년간 대변인실의 각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 내역 일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각 언론사별로 구분하지 않은 홍보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정보부분공개결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시 비공개한 각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내역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비공개 부분에 관한 어떠한 사유도 기재하지 않고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비공개사유를 적시하여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정보공개법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8-17305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서인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정보비공개에 관한 어떠한 사유도 기재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는 「행정절차법」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여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6-0254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록 답변서에서는 기 건 정보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비공개처분을 할 당시에는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할 것이고, 동조동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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