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5. 피청구인에게 ‘1. 경찰청은 공상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만기전역한 자에게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이급여금 지급신청을 합니까? 2. 경찰청은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위 법령과 행정준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만기전역자는 상이급여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169****)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 23.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외 종결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제1호),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실질은 질의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질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피청구인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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