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14.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민원(1AA-OOOO-OOOOOOO, 1AA-OOOO-OOOOOO) 답변의 근거와 내력 및 이유’의 공개를 청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라 한다), 피청구인은 2025.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개청구는 이미 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종결처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공개청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실질은 피청구인이 한 민원 답변에 대하여 그러한 답변을 하게 된 근거와 이유 등을 설명해 달라는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청구로 보기 어려운바,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위와 같이 설명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피청구인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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