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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7. 피청구인에게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관련 2019. 1. 1.부터 2022. 2. 28.까지 A위원회 사무국에서 생산한 문서, 발송문서, 접수문서 목록’(이하 ‘이 사건 당초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접수번호: 8*****7,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1’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3.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당초 정보에 대하여 즉시공개(이하 ‘이 사건 공개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3. 31. 피청구인에게 ‘A위원회 사무국에서 2019. 1. 1.부터 2022. 2. 28.까지 생산, 발송, 접수한 문서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9*****5,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2. 4. 12.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를 종결처리 하여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4.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9*****2,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3’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4. 13.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3을 종결처리 하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2년 2월 피청구인으로부터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손실보상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사무국의 문서목록을 요구한 것이고, 해당 조성사업 관련 문서목록과 사무국 전체 생산, 접수, 발송문서는 다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반복청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9. 1. 1.부터 2022. 2. 28.까지 생산한 전체 목록을 공개하라는 것으로 목록만 전체 20만 건에 해당하고, 이중 20건을 제외한 나머지 문서는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서이다. 피청구인은 업무 특성상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고 있고, 이 사건 정보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성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에는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고 향후 실시될 공익사업의 지역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개결정 문서, 정보공개 청구외(종결 등) 통지서(접수번호 9*****5), 이 사건 처분서(접수번호 9*****5) 등 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3.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당초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2022. 3.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당초 정보에 대하여 이 사건 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3.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4. 12.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종결처리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4.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3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피청구인이 생산, 접수한 문서의 목록(이하 ‘이 사건 공개자료’라 한다)을 월별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제1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제2호),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3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해당 정보공개 청구가 이미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고, 또한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3조제3항ㆍ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전체 20만 건에 해당하고, 이미 청구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초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성명 등 개인정보와 함께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공익사업의 지역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는 이 사건 당초정보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 3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는 이미 이 사건 당초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였다는 이유를 들면서 해당 정보공개청구를 종결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2, 3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사무국에서 2019. 1. 1.부터 2022. 2. 28.까지 생산, 발송, 접수한 문서의 전체 목록이라는 점에서 기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이 사건 당초 정보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당초 정보와 이 사건 정보가 동일한 정보라고 전제한 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공개자료를 게시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는 피청구인이 생산, 접수한 문서의 목록으로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미 피청구인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자료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는 해당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3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하는 방식 또는 이 사건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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