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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종결처분 무효확인청구

요지

사건 2022-18142 정보공개 종결처분 무효확인청구 청구인 A D A C 장승배기로 145(B, 광진궁전아파트) 7-103호 피청구인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심판청구일 2022. 10. 31.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는 비록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진정, 질의 등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행정청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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