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한 ‘피신고인 8명의 진술기록 및 제출증거물 일체, 조사를 담당한 조사위원의 개별 조사의견 및 제출한 기록일체, 조사위원의 소속, 성함, 직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10. 청구인에게 청구 내용이 기존 정보공개 처리 건들과 유사하고 관련성이 높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종결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해당 정보와 타 정보를 혼용하여 청구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 청구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한 고충신고에 의해 이루어진 피신고자 전원에 대한 자료이며, 공개될 경우 피신고인들의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위협과 불안감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진술을 통해 피신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은 관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5.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 내용을 살펴본 바, 기존 정보공개 처리 건들과 청구 내용이 유사하고,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함. 나.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2. 17. 피청구인에게 ‘2022. 3. 18. 시설관리과에서 행정지원과에 청구인에 대한 비위사실 조사 요청의뢰 내용 일체’에 대하여 공개를 요청(접수번호 10406881)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2. 23. 청구인에게 다음의 내용과 같이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 다 음 - ○ 비공개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비공개 사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된 자료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 다. 청구인은 2023. 3. 13. 피청구인에게 다음의 내용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해달라고 요청(접수번호 10500895)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3. 17. 청구인에게 위 나.와 같은 근거 및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 다 음 - ○ 20년 8월 A노조 B 분회와 미화원 A가 합세하여 신청인을 양주 강제 상납 건으로 귀 관에 신고한 내용 및 A 진술의 일체 ○ 박물관 A노조 관계자와 미화원 A가 개별적으로 신고한 내용 및 경합하여 신고한 내용일체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건에 대하여 청구 내용이 기존 정보공개 처리 건들과 유사하고 관련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2. 17.부터 피청구인에게 본인에 대한 비위사실 신고와 관련한 조사결과 및 관련자 진술 일체 등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고, 그때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통지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때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청구인에 대한 비위사실 조사 자료이고,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신고한 사건에 대한 피신고인의 진술기록 등으로 이전에 청구인이 공개 청구했던 정보와 정보의 성격, 내용적 유사성·관련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 청구건과 유사하다고 인정할만한 이전의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하여 특정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을 들어 종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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