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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즉시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10878 정보공개즉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0.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과 관련된 시장과의 데이트신청내용 및 처리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2003. 10.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정보공개일을 2003. 10. 27.로 하여 즉시 공개를 거부하였고, 일반민원절차에 의한 민원확인 및 복사를 거부하였으며, 1 공개면수에 대하여 정보공개수수료 250원을 징수하고 있고, 민원처리가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보공개절차없이 서면복사가 가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에 대하여 공개일을 정하여 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10.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과 관련된 시장과의 데이트신청내용 및 처리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2003. 10.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공개결정된 정보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청구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청구인에 대한 비용부담없이 즉시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요청을 받은 정보보유기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열람청구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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