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등 취소심판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요청 한 정보 가운데 피청구인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별지목록 ① 청구인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원주지청으로부터 처분결과를 통지받은 정보와 ⑦ 5관구 교위가 0000. 00. 00. 언급한 내용에 관한 정보, 피청구인이 재검토하여 직급과 성명을 모두 공개한 ② 민원제기 처리결과에 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 직위 및 성명에 대한 공개 결정을 한 바 있는 ③⑤⑥⑨ 해당일의 직원 배치표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위 및 성명에 대한 정보, 그리고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결정 한 바 있는 ⑧ 1관구 교감 성명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부분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④ 5위탁에서 조폭5명 기물파손하고 난동 부리면서 교위 허○○에게 흉기로 위협한 조폭5명, 수번, 성명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나머지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미수죄로 2005. 6. 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 입소하여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 진주교도소 등을 거쳐 2008. 1. 16.부터 2010. 5. 26.까지 원주교도소에서 생활하다가 안양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마치고 2011. 5. 27. 출소한 자로, 2011. 3. 28.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2011. 4. 1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정보에 대하여 같은 목록 비공개 사유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2011. 5.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검토하여 2011. 5. 13. 별지 목록 기재 2번 항목에 대하여 같은 순번 항목 재결정결과란 기재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별지 목록 기재 비공개사유를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 9459판결【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판결에 의하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서울행정법원 2009. 7. 22. 선고2009구합4739판결 등 참조)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비공개·부분공개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인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를 구하는 별지목록 1번 및 4번은 비공개, 3,5,6,9번은 부분공개, 2번은 공개하였으며, 1번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청구인이 직무유기로 고소한 건을 청구인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원주지청으로부터 처분결과를 통지받은 것으로서 원주지청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보낸 것으로 원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위임받은 교위 최○○가 원주지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일 뿐, 그 결과처분은 원주교도소에서 보관중인 서류가 아니므로 비공개 결정사유로 명기한 것이다. 또한, 2번은 2011.05.13 “민원제기에 대한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면담자, 직급, 성명은 공개하였으며, 4번은 2009.12.17. 5위탁에서 조폭5명 기물파손하고 난동 부리면서 교위 허○○에게 흉기로 위협한 조폭5명, 수번, 성명. 1매 복사신청에 대하여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처분한 것이고, 3,5,6,9번의 부분공개 처분은 주간 배치표 및 휴일 주간 배치표 모두를 공개하는 것은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수용자들의 악용의 우려가 있는 등 교정업무수행의 현저한 곤란이 예상되어 청구인이 요구한 부분만 공개한 것이며,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를 적시해달라는 것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등기(2011.03.25) 민원서신으로 서울지방교정청장 수신명으로 발송하여 2011.03.28. 원주교도소는 접수받았고, 청구인의 접수번호는 2011 -36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부분공개, 공개, 비공개결정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타당여부 가. 관련법규정 ○ 행정심판법 제13조, 제43조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나. 판단 1) 별지 목록 1번, 7번의 정보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20716)이므로,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1번, 7번의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고,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부분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 9459),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별지 목록 3번, 5번, 6번, 8번, 9번의 정보에 대한 판단 별지목록 3번, 5번, 6번, 9번의 정보는 해당일의 직원 배치표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위 및 성명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직원배치표는 근무형태, 배치개소, 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교도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될 경우 형의 집행 및 교정행정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직위 및 성명을 공개하도록 이미 결정한 바 있어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별지 목록 8번의 정보 또한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정보로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별지 목록 2번의 정보에 대한 판단 별지목록 2번의 정보는 청구인과 면담한 면담자의 직급, 성명을 공개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의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비공개하였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2011. 5. 13.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재검토하여 직급과 성명을 모두 공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별지 목록 4번의 정보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4번의 정보는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한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5. 결 론 따라서, 본 건 청구인의 2011행심 제27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심판 중 별지 목록 4번 정보 항목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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