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보완요구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보완요구는 피청구인이 당초의 청구인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조력할 것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임의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한 이 사건 통지 자체를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를 부여하거나 변경 또는 상실하게 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3. 피청구인에게 ‘2010년 6월 바람과 짭새라는 내용의 글을 청구인이 곡성군 11개 읍면장 등에게 발송한 것과 청송교도소 출소 후 곡성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에 대해 피청구인이 알고 있는지 여부 및 세부사례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6. 12. 청구인에게 정확한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내용으로 기재하라는 취지의 보완요구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사례를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보부존재 통지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보완요구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6.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6. 12. 청구인에게 정확한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내용으로 기재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보완요구는 피청구인이 당초의 청구인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조력할 것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임의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한 이 사건 통지 자체를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를 부여하거나 변경 또는 상실하게 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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