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 이송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곡성군청으로 이송한바, 피청구인이 2014. 6. 10. 청구인에게 통지한 ‘정보공개청구 이송안내’는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으로 접수하여 이송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6. 10. 피청구인에게 ‘곡성군청 □□□과 △△△의 사적인 생활 및 이와 관련한 개개인의 사적인 서신 등이 곡성군수 행정소송서류에 왜 포함되었는지를 피청구인이 아는지 여부와 위 두 사람의 자택으로 친자확인 유전자 감식 실태조사 발송한 내역서 및 피청구인의 내부사례 내역서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으로 접수하여 곡성군청으로 이송하였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 이송 안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곡성군청에서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곡성군청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이송한 것은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민원이송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6.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6. 10. 이 사건 정보와 곡성군청이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접수한 후 곡성군청으로 이송하였으며,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14. 11.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등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곡성군청으로 이송한바, 피청구인이 2014. 6. 10. 청구인에게 통지한 ‘정보공개청구 이송안내’는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으로 접수하여 이송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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