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 이송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광주지방교정청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광주지방교정청장에게 이송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거나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3. 24. 피청구인에게 ‘광주교도소 교도관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취하 처리를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출장한 출장사무내역서, 출장비 집행내역서, 지출결의서, 사용내역서, 집행증빙, 사용영수증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2015. 3. 27. 광주지방교정청장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할 당시 재소자들을 교정ㆍ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징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차례 청구인에게 징벌을 준 교도관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고, 서울지방교정청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광주지방교정청장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이송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 이송, 정보부존재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3.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광주지방교정청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2015. 3. 27. 광주지방교정청장에게 이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3.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광주지방교정청장에게 이송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광주지방교정청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광주지방교정청장에게 이송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거나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