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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이첩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285 정보공개청구서이첩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전라남도 ○○군 ○○읍 ○○리 600 ○○교도소 피청구인 대전지방교정청장 청구인이 2002.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4. 25. 피청구인에게 ‘주요문서목록’외 8건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5. 2.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1999년도 ○○교도소 의료예산집행내역’ 및 ‘1999년도 ○○교도소 의료예산 집행에 관한 결산보고자료 및 교정청 감사결과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교도소로 이첩하였음을 통보하였고, 2002. 5. 10.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재소자 교육교화에 대한 기본계획’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등 업무처리지침’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처분을 하고, 나머지 정보는 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9년도 ○○교도소 의료예산집행내역’ 및 ‘1999년도 ○○교도소 의료예산 집행에 관한 결산보고자료 및 교정청 감사결과와 그 내용’은, 그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공공기관(○○교도소)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이더라도 현재 위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속한다고 해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생산공공기관인 ○○교도소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을 적용하여 위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교도소로 이첩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재소자 교육교화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주장하나, 비록 피청구인이 수용자를 직접 교육․교화하는 일선기관은 아니나 일선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며 수용자의 교정․교화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위 계획을 수립․보유하였을 것임은 통상인의 상식으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업무중의 본질적인 목적의 일부인 위 정보를 생산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등 업무처리지침’은 공개될 경우 교정행정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지침의 성격과 제정목적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며 역사적으로 탄생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법무부가 수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진정 등과 교정행정업무의 적절한 조화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한 지침인 것으로, 결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정업무와 관련된 비공개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위법․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하여 ‘열람’의 방식에 의한 공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부정하고, 통상인의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에 따른 적정한 사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열람’에 의한 공개도 정보공개의 방법 중 하나이며 청구인의 정보청구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청구인은 열람을 하지 않았음)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위법․부당하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어느 것이나 부당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년도 ○○교도소 의료예산집행내역’ 및 ‘1999년도 ○○교도소 의료예산 집행에 관한 결산보고자료 및 교정청 감사결과와 그 내용’은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공공기관(○○교도소)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이더라도 현재 위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속한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생산공공기관인 ○○교도소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들은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문서를 생산․보관하고 있는 ○○교도소로 이첩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외 ○○교도소의 2002. 5. 8.자 ‘○○교도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서 송부’(서무61437-272)에 의하면 ‘1999년도 ○○교도소 의료예산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정보’임을 이유로, ‘1999년도 ○○교도소 의료예산 집행에 관한 결산보고자료 및 교정청 감사결과와 그 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재소자 교육교화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비록 피청구인이 수용자를 직접 교육․교화하는 일선기관은 아니나 일선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며 수용자의 교정․교화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위 계획을 수립․보유하였을 것임은 통상인의 상식으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업무중의 본질적인 목적의 일부인 위 정보를 생산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계획은 수용자를 수용․관리하고 있는 일선기관에서 계획을 수립․보유하고 있는 문서로서,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막연히 피청구인이 작성․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이를 공개하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등 업무처리지침’의 성격과 제정목적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며 역사적으로 탄생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법무부가 수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진정 등과 교정시설의 교정행정업무와의 적절한 조화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한 지침인 것으로, 결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정업무와 관련된 비공개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지침은 교정시설내에서 수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예규로서, 공개할 경우 수용질서 및 수용관리․진정업무처리를 현저히 곤란케 할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한데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라고 하여 열람에 의한 방법도 엄연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본교부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통상인의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하지 않고 열람에 의한 공개만 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정보의 적정한 사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열람시 필요내용을 메모, 기록등을 통하여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위 정보를 열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교도소 정보공개업무담당자 오세곤의 근무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방○○에게 열람시킨 것으로 되어 있고,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상에 열람수수료 800원을 산정․통보하였으며, 열람수수료를 세입조치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첩, ○○교도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서 송부, 근무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4. 25. 피청구인에게 다음의 각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 1) 주요문서목록 2) 정보공개처리대장(1998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3) 1999년도 ○○교도소 의료예산 집행내역 (4/4분기의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4) 1999년도 ○○교도소 의료예산 집행에 관한 결산보고자료 및 교정청 감사결과와 내용 5) 재소자 치료비 지급에 관한 지시(관리 61423. 1994. 11. 4.) 6) 재소자 교육․교화에 대한 기본계획(2001. 2002년도) 7) 정부보관금취급에관한법률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92호) 8) 정부보관금취급규칙 9) 국가인권위원회진정등업무처리지침(예규 보일 제583호, 2002. 2. 15.) (나) 피청구인은 2002. 5. 2.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위 정보 가운데 ‘3) 1999년도 ○○교도소 의료예산 집행내역(4/4분기의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및 ‘4)1999년도 ○○교도소 의료예산 집행에 관한 결산보고자료 및 교정청 감사결과와 내용’은 다른 기관이 보유․보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외 ○○교도소로 이첩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외 ○○교도소장의 2002. 5. 8.자 ‘○○교도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서 송부’에 의하면 ‘3) 1999년도 ○○교도소 의료예산 집행내역(4/4분기의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교도소에 1999년도 수용당시 의료적 치료와 수혜적 치료를 받은 수형자인 바,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정보는 형기종료일과 같은 고지의무가 있는 정보도 아니며, 목적의 정당성과 쟁송의 관련성에 관하여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정보공개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기에 적절치 못한 정보’라는 이유로, ‘4)1999년도 ○○교도소 의료예산 집행에 관한 결산보고자료 및 교정청 감사결과와 내용’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각각 비공개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2. 5. 10.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위 정보 가운데 ‘6) 재소자 교육․교화에 대한 기본계획(2001. 2002년도)’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은 수용자를 수용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는 이유로, ‘9) 국가인권위원회진정등업무처리지침(예규 보일 제583호, 2002. 2. 15.)’에 대하여는 ‘수용자가 제기하는 진정등의 경우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교정행정업무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각각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공개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외 △△교도소 교위 오○○의 2002. 6. 25.자 ‘근무보고서’에 의하면, “2002. 5. 13. 14:00경 1888 방○○을 수사접견실로 동행하여 정보공개청구 문서인 ‘주요문서목록, 정보공개처리대장, 재소자 치료비지급에 관한 지시, 정부보관금취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을 보여주었음. 방○○이 분량이 많아 열람할 수 없으니 복사를 하여 거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위 문서는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송부하여 온 문서로써 결정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열람은 할 수 있으나, 자의로 복사할 수는 없다고 하며 사본교부를 거절한 사실이 있음. 그러자 방○○이 소송서류전달부에 ‘열람하지 않았음’이라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무인을 날인하고 거실로 되돌아간 사실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의 청구 중 ‘1999년도 ○○교도소 의료예산 집행내역(4/4분기의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및 ‘1999년도 ○○교도소 의료예산 집행에 관한 결산보고자료 및 교정청 감사결과와 내용’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교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건 정보공개청구서를 청구외 ○○교도소로 이첩(청구인은 이를 피청구인의 실질적인 정보공개거부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청구 중 ‘재소자 교육․교화에 대한 기본계획(2001. 2002년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수용자를 직접 교육․교화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청구 중 ‘국가인권위원회진정등업무처리지침(예규 보일 제583호, 2002. 2. 15.)’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위 지침은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예규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교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다음으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공개결정한 정보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를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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