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청구 이송결정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의 2013. 8. 20. 정보공개청구 이송결정은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인 행위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13. 피청구인에게 ‘경찰청장과의 대화방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이송을 결정한 자와 그 근거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20.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8. 1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이송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결정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이송결정한 것은 행정기관의 내부행위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8. 13. 피청구인에게 ‘경찰청장과의 대화방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이송을 결정한 자와 그 근거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8. 20.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2013. 8. 1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이송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결정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2013. 8. 20. 정보공개청구 이송결정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행위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청구 이송결정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