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이송통지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이송통지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2031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장학재단 이사장이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채용한 이유를 아는지 여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징계처리대장 및 청송교도소 출신 전과자 채용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위 청구서를 이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9. 19. 피청구인에게 ‘○○○장학재단 이사장인 ○○군수 허○○가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채용한 이유를 아는지 여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징계처리대장 및 ○○교도소 출신 전과자 채용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위 청구서를 ○○군수에게 이송하였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군청에서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6. 9. 19. 이 사건 통지 후 청구인의 청구내용 중 일부사항이 피청구인에 관한 것임을 확인하고 같은 날 이송통지를 번복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재접수하였고 2016. 10. 4.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그 목적한 바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9.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 3677○○○)를 ○○군에 이송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9. 19.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를 재접수(접수번호 3685○○○)하였고, 2016. 9. 19. 청구인에게 “‘○○○ 장학재단 이사장의 ○○교도소 출신 전과자 채용’건과 관련하여 우리 부 채용 및 징계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공개하는 정보공개결정을 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등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이 2016. 9. 19.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를 ○○군에 이송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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