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이송통지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1009462 재결일자 2010. 06. 29.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이송통지 취소청구 등 처분청 경상북도지사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문서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 중 5.정보에 대하여 이송통지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5.정보에 대한 이송통지는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5.정보 중 ○○군이 공개한 ‘경상북도◎◎연구센터 재정지원금 내역’, ‘경상북도◎◎연구센터 3차년도 정산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3. 24.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피청구인에게 ‘특별교부금 3억원 등이 지원된 경상북도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관련 정보로써, 경상북도◎◎연구센터 사업계획신청서류 일괄, 경상북도◎◎연구센터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류 일괄, 경상북도◎◎연구센터 사업승인 서류 일괄, 경상북도◎◎연구센터 사업변경 승인서류 일괄, 경상북도◎◎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행정자치부, 경상북도, ○○군 재정지원금 내역(2002년부터 현재까지)과 집행 및 결산(정산)서류 일괄, 경상북도◎◎연구센터 사업 이행 경과 점검서류 일괄, 경상북도◎◎연구센터 사업 이행과정에서의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 서류 일괄, 기타 경상북도◎◎연구센터 불법 사업장 설치에 관한 조치내역 등 자료 일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3.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소관 업무 기관인 △△과학대학 ●●과학기술연구소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기에 통지한다는 내용의 행정정보공개청구서 이송 통지서를 보냈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고지원기관으로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문서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이고, △△과학대학 ●●과학기술연구소는 집행기관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의 이송 통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즉시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시행기관인 △△과학대학에서 관련 문서를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본은 피청구인이 생산하지 않은 문서이고,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문서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이미 폐기되었으며, △△과학대학 ●●과학기술연구소에서는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이송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아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없는 사실 및 행정정보공개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청구서, 이송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3. 24. 통합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이용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형태는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은 ‘우편’으로 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자료목록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55397"> ┌────────────────────────────────────────────────┐ │1. 경상북도◎◎연구센터 사업계획신청서류 일괄 │ │2. 경상북도◎◎연구센터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류 일괄 │ │3. 경상북도◎◎연구센터 사업승인 서류 일괄 │ │4. 경상북도◎◎연구센터 사업변경 승인서류 일괄 │ │5. 경상북도◎◎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행정자치부, 경상북도, ○○군 재정지원금 내역(2002년부터 현재│ │까지)과 집행 및 결산(정산)서류 일괄 │ │6. 경상북도◎◎연구센터 사업 이행 경과 점검서류 일괄 │ │7. 경상북도◎◎연구센터 사업 이행과정에서의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 서류 일괄 │ │8. 기타 경상북도◎◎연구센터 불법 사업장 설치에 관한 조치내역 등 자료 일괄 │ └────────────────────────────────────────────────┘ </img> 나. 피청구인은 2010. 3. 26. △△과학대학 총장(●●과학기술연구소장)에게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었고, 이 사건 정보는 ‘경상북도 ●●센터 설립’과 관련된 정보청구 내용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사항을 검토하여 조속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이송공문을 보냈다. 다. 피청구인은 2010. 3.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소관 업무 기관인 △△과학대학 ●●과학기술연구소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기에 통지한다는 내용의 행정정보공개청구서 이송 통지서를 보냈다. 라. 피청구인의 2010. 5. 7.자 정보공개요청자료 보유여부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청자료목록 중 “5. 경상북도◎◎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행정자치부, 경상북도, ○○군 재정지원금 내역(2002년부터 현재까지)과 집행 및 결산(정산)서류 일괄(이하 ‘이 사건 정보 중 5.정보’라 한다)”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고란에 ‘●●연구센터 건립사업 회계관련 증빙서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외에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2010. 3. 24. 경상북도 ○○군수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군수는 2010. 4.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1,2차년도 설립 및 운영 관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보존기간경과로 폐기하였으며, 3차년도 사업실적은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비공개하며 나머지 정보 중 ‘1. 경상북도◎◎연구센터 재정지원금 내역, 2. 경상북도◎◎연구센터 3차년도 사업계획신청서, 3. 경상북도◎◎연구센터 3차년도 사업승인(보조금지급결정), 4. 경상북도◎◎연구센터 3차년도 정산서류’는 공개한다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2010. 4. 14. ‘공개청구한 자료 중 목록 2, 4, 6, 7, 8번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경상북도◎◎연구센터는 사업계획신청서와 승인신청시의 장소에 설립하지 않고 개인소유 건물에 설립하여 이 사실이 국고지원 당국에 적발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처분을 받아 그 조치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사업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에 대한 처분과 조치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이유로 이의신청하였으나, ○○군수는 2010. 4. 21. 위 비공개 대상 정보가 모두 부존재하여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은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고, 여기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문서 등은 국민이 청구할 당시에 이미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며,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상북도 ○○군은 ‘경상북도◎◎연구센터 재정지원금 내역, 경상북도◎◎연구센터 3차년도 사업계획신청서, 경상북도◎◎연구센터 3차년도 사업승인(보조금지급결정), 경상북도◎◎연구센터 3차년도 정산서류’에 대하여 공개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목록 1, 3, 5번 중 일부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 중 ○○군 공개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정보에 대하여 이미 정보공개 신청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이 사건 정보 중 ○○군 공개 자료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3.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0. 3. 26.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는 소관 업무 기관인 △△과학대학 ●●과학기술연구소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자, 청구인이 2010. 4. 8.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해야 할 사항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이 사건 정보 중 5.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존기한 만료를 이유로 이미 폐기하여 공개할 정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7. 이 사건 행정정보공개청구서 이송통지의 위법·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면· 사진· 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본은 이 사건 정보의 직접 생산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문서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같은 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 중 5.정보에 대하여 이송통지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5.정보에 대한 이송통지는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5.정보 중 ○○군이 공개한 ‘경상북도◎◎연구센터 재정지원금 내역’, ‘경상북도◎◎연구센터 3차년도 정산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경상북도◎◎연구센터 설립과 관련된 별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2010. 3. 24.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이행청구 중 ‘경상북도◎◎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행정자치부, 경상북도, ○○군 재정지원금 내역(2002년부터 현재까지)과 집행 및 결산(정산)서류 일괄(○○군이 공개한 ‘경상북도◎◎연구센터 재정지원금 내역’, ‘경상북도◎◎연구센터 3차년도 정산서류’를 제외한다)’에 관한 부분 및 2010. 3. 26.자 정보공개청구이송통지 취소청구 중 ‘경상북도◎◎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행정자치부, 경상북도, ○○군 재정지원금 내역(2002년부터 현재까지)과 집행 및 결산(정산)서류 일괄’의 이송통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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