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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청구 종결사유 안내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스템] 종결처리 알림’에 대하여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안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그 성격상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28.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2014. 5. 28. 14:10경에 확인한 ‘[정보공개시스템] 종결처리 알림’에는 종결처리하는 이유가 없는 것은 물론 청구일 등이 전혀 없으니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안내하라는 재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4. 5. 28. 14:10경에 확인한 ‘[정보공개시스템] 종결처리 알림’에는 종결처리하는 이유가 없는 것은 물론 청구일 등이 전혀 없어 정보공개시스템을 검색해 보았지만 최근 1 ~ 2개월 사이에는 청구한 사실이 없는 바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안내하라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1. 6. 9. 청구인에게 안전행정부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정보공개결정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종결처리 통지가 된 경위를 설명하고,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직제표 사본에 대해 정보공개결정을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은 더 이상 ‘정보공개 종결사유 안내 이행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5. 28.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2014. 5. 28. 14:10경에 확인한 ‘[정보공개시스템] 종결처리 알림’에는 종결처리하는 이유가 없는 것은 물론 청구일 등이 전혀 없으니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안내하라는 재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4. 6.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행정심판 청구 관련 안내’(원스톱서-00028)를 하였다. - 다 음 - ○ 2014. 5. 28.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회신드림 ○ 2013. 8. 8. 청구인은 안전행정부 시스템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직제표 사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16.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피청구인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였음 ○ 피청구인의 시스템에 입력하면 안전행정부 시스템에 자동반영되는 구조이므로 피청구인은 업무처리가 종결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 2014. 5. 27.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시스템 담당자가 피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시스템상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처리되지 않았으니 즉시 종결처리할 것을 요청하였음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처리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안전행정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지 못한 전산상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함 ○ 이에 피청구인은 2014. 5. 28.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종결처리하고,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2014. 6. 5.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이 자동반영되도록 조치하였으니, 청구인이 정보공개수수료 200원을 납부하면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를 공개하겠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인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스템] 종결처리 알림’에 대하여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안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그 성격상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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