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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분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72 정보부분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연대(상임대표 성○○) 서울특별시 ○○구 ○○가 23 ○○회관 1807호 피청구인 규제개혁위원회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5. 피청구인에게 규제개혁위원회(소위 포함)의 구성현황,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개선에 대한 규제개혁심사관련자료 일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일, 참석위원, 표결결과, 2000. 12. 22.자 회의록, 관계공무원 진술, 관계행정기관 제출자료 등),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및 방송위원회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ㆍ점검결과 및 평가보고사항 등(이하 “이 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18. 이 건 정보중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규제심사는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한 사항이고, 재심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개선에 대한 규제개혁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그외의 정보는 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연합, 민언론, 언론노조, 기자협회 등 40개 시민단체와 언론유관단체 및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언론을 감시하고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효과적인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 및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회의는 공개되어야 하며,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 최근 언론보도(2000. 12. 27.자 대한매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12. 22.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허가제와 관련한 표결에서 위원 19명중 기권 4명, 찬성 8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2년 한시제로 통과시켰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이러한 사실이 이미 언론에 공표된 이상 그 회의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나,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2000. 12. 22.자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는 신문과 방송간 또는 큰 방송사와 중소 방송사간 등 언론계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항이고, 또한 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경우 이해당사자인 언론기관의 집중로비, 협박 및 왜곡보도 등에 의하여 입게 될 피해 등을 의식한 위원들이 소신있는 발언을 할 수 없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규제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사항이며, 또한 현재 회의결과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중에 있다.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와 규제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정보는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이거나, 또한 재심사가 진행중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언론사들이 모두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게 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공개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방송광고판매제도개선관련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문화관광부장관이 2000. 11. 2. 피청구인에 대하여 “방송광고대행등에관한법률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방송위원회, KBS, MBC, SBS, CBS, 시청자연대회의, 광고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 및 4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0. 12. 22. 제67차 회의에서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여 규제심사ㆍ결정하고, 2000. 12. 26. 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문화관광부장관이 2001. 1. 9. 재심사를 요청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 위 안건은 재심사중에 있었다. (나) 청구인이 2001. 1. 5. 피청구인에게 ①규제개혁위원회(소위 포함)의 구성현황, ②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개선에 대한 규제개혁심사관련자료 일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일, 참석위원, 표결결과, 2000. 12. 22.자 회의록, 관계공무원 진술, 관계행정기관 제출자료 등), ③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및 방송위원회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ㆍ점검결과 및 평가보고사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1. 18.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22.자 회의록은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규제심사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이고, 나머지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개선에 대한 규제개혁심사관련자료는 현재 재심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회의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그외의 정보 ⓛ과 ③은 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와 규제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는 언론계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항이어서 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경우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항인 점, 위 안건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중에 있어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종합한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발언내용에 관련된 언론기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작용되어 공정한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고, 규제 또는 의사결정과정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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