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성명, 상호, 사업자 번호, 카드번호 등을 제외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행정청이 영수증 공개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2010. 7. 1.부터 2013. 12. 31. 까지 ○○시의회 상임위별 위원장 및 의회사무국 법인카드 사용내역(영수증 첨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4. 1. 17.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하여 성명, 상호, 사업자 번호, 카드번호 등을 제외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4. 1. 20.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4. 1. 29. 영수증 공개에 관한 사항은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2013 경행심 1404)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영수증 사본 공개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제7호를 들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면서 부분공개 하였다. 그러나 성명, 상호, 사업자 번호는 단순한 정보이며 이것이 공개됨에 있어 어떠한 경영상·영업상 불이익이 생길 소지가 없다. 2) 또한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에서도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공개 청구된 정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의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 3) ○○시 예산이 사적인 용도로 집행되거나 낭비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심정으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바,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 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2)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에 기재한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내용을 보더라도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03.3.11선고 2001두6425 판결). 3)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표자 성명, 주소, 카드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관내 업체의 경영 및 영업의 활동사항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지역업체 간 지나친 과다 경쟁과 형평성 여부 등 지역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사생활 및 영업상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직접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자료 공개로 인하여 얻는 공익보다는 개인 정보 등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일보 및 ○○일보 등 주요언론매체의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영수증에서 개인정보가 줄줄이 유출되어 금융감독원이 카드결제 단말기의 전수조사를 하는 등의 조치에 나선 것을 보아도 신용카드 영수증이 단순한 지출증빙서류가 아닌 개인 및 법인의 중요신용정보를 담고 있어 전문 범죄집단 등에 넘어가면 상당한 금융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을 상기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5)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영수증 사본을 제외한 공개결정이 고의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결정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나 공개·비공개는 제9조 제1항 각호 해당여부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영수증 사본은 사인의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부분과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제외하고 공개한 것으로써 이는 정보공개원칙을 준수하여 처리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 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1.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2010. 7. 1.부터 2013. 12. 31. 까지 ○○시의회 상임위별 위원장 및 의회사무국 법인카드 사용내역(영수증 첨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4. 1. 17.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하여 성명, 상호, 사업자 번호, 카드번호 등을 제외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4. 1. 20.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4. 1. 29. 영수증 공개에 관한 사항은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2013 경행심 1404)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제7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영수증 사본(신용카드매출전표)에 나와 있는 성명, 상호, 사업자 번호는 단순한 정보이며, 이것이 공개됨에 있어 어떠한 경영상·영업상 불이익이 생길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수증 사본(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있는 성명·상호·사업자 번호와 같은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관내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