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07 정보부분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서울특별시 ○○구 ○○동 91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2001.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2.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사단법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인설립ㆍ신탁업 허가신청ㆍ임원개선ㆍ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된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과 이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②○○협회의 사업계획서 및 업무에 관한 주요보고사항, ③○○협회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 등의 재산상태 및 경리에 관련된 서류일체, ④○○협회의 민ㆍ형사소송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과 소송비용의 염출과 용도, ⑤피청구인이 ○○협회에 대하여 실시한 감독ㆍ감사에 관한 사항, ⑥○○협회의 일반회원 및 신탁회원의 가입현황과 분배금 내역, ⑦○○협회의 납세실적, ⑧○○협회의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 관련된 규정 등(이하 “이 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2. 19. 이 건 정보중 ①~⑦까지의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개하지 아니하고, ⑧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 관련된 규정은 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협회는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청구인에게 무고ㆍ명예훼손ㆍ업무방해ㆍ소송사기 등의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바, 피해의 방지와 보상을 위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는 필요하다. 나.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다목 및 동조동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결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건 정보의 모든 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협회와 진행중인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 건 정보는 ○○협회에서 생산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보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협회는 이 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정보는 ○○협회의 사업활동에 대한 비밀사항으로서 회의록 등에는 의사결정과정의 개별적ㆍ구체적인 진행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회원 및 임원의 반발이 예상되어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법인설립 및 신탁관리업 허가신청에 관련된 서류에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으며, 사업계획서 등의 업무관련서류 또는 대차대조표 등의 재산관련서류 등은 ○○협회의 사업활동에 대한 내부비밀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협회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협회는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관리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므로 청구인과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활동이 불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13. ①○○협회의 법인설립ㆍ신탁업 허가신청ㆍ임원개선ㆍ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된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과 이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②○○협회의 사업계획서 및 업무에 관한 주요보고사항, ③○○협회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 등의 재산상태 및 경리에 관련된 서류일체, ④○○협회의 민ㆍ형사소송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과 소송비용의 염출과 용도, ⑤피청구인이 ○○협회에 대하여 실시한 감독ㆍ감사에 관한 사항, ⑥○○협회의 일반회원 및 신탁회원의 가입현황과 분배금 내역, ⑦○○협회의 납세실적, ⑧○○협회의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청구외 ○○협회 사무국장 조○○이 작성한 2001. 2. 15.자 제3자의견청취서에 의하면, 현재 청구인과 ○○협회는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1. 2. 19. 이 건 정보중 ①~⑦까지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의 소정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되, ⑧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 관련된 규정은 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는 ○○협회의 사업활동에 대한 사항으로서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등에는 의사결정과정의 개별적ㆍ구체적인 진행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이해당사자인 회원 및 임원의 반발이 예상되어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협회가 법인설립 및 신탁관리업 허가신청 등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에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으며, 사업계획서 등의 업무관련서류 또는 대차대조표 등의 재산관련서류 등은 ○○협회의 사업활동에 대한 내부비밀에 해당되는 점, 이 건 정보를 생산한 ○○협회가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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