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8595 재결일자 2009. 05. 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부분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사 직근상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1] 홍보예산이라 함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서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사업비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8. 1. 1.부터 2008. 12. 8.까지의 대변인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2008년도 대변인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개인성명을 제외하고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위의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8. 12. 8. 피청구인에게 ①2008. 1. 1.부터 2008. 12. 8.까지의 대변인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지출결의서, 영수증, 품의서),(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 ②지방지·중앙지·지방방송·중앙방송 관련 홍보예산 집행내역(건별, 일자별, 업무추진비별, 사업별)(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2. 30.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이 사건 정보 ① 중 개인성명을 제외하고 공개, 이 사건 정보 ② 중 언론사명 일부와 월별 집행내역 공개)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8. 12. 26. 피청구인에게 ③2008년도 대변인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지출결의서, 영수증, 품의서)(이하 ‘이 사건 정보 ③’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1. 7. 이 사건 정보 ③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비공개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이 사건 정보 ③ 중 개인성명을 제외하고 공개)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업무추진비 및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무적·정기적 공개대상인바, 피청구인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예산집행대상의 단체명, 인원수, 직함 등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③ 중 개인성명을 제외한 모든 지출서류의 복사본을 공개하였으나 지출결의서, 영수증, 품의서에 기재된 개인성명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단체명이나 직함 등이 추가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이 사건 정보 ①, ③ 중 단체명, 인원수, 직함 등의 공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공개할 것이다. 나. 그러나 예산 집행대상의 개인성명 및 언론사명은 각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8. 12.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2. 30.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비공개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고,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를 하였다. ○ 2008. 1. 1.부터 2008. 12. 8.까지의 대변인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개인성명을 제외한 지출결의서, 영수증, 품의서 사본 공개 ○ 지방지·중앙지·지방방송·중앙방송 관련 홍보예산 집행내역 - 월별 집행액 및 대표언론사 공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447997"> ┌───┬─────────┬──────────┐ │집행월│집행내역 │집행금액(단위:만원) │ ├───┼─────────┼──────────┤ │1월 │○○일보 등 20개사│7,880 │ ├───┼─────────┼──────────┤ │2-3월 │일간●● 등 4개사 │1,410 │ ├───┼─────────┼──────────┤ │4월 │△△일보 등 2개사 │1,350 │ ├───┼─────────┼──────────┤ │? │ ? │? │ ├───┼─────────┼──────────┤ │10월 │●●매일 등 5개사 │2,450 │ ├───┼─────────┼──────────┤ │11월 │▲▲신문 등 3개사 │1,650 │ └───┴─────────┴──────────┘ </img> 나. 청구인이 2008. 12.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1. 7. 이 사건 정보 ③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비공개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고,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를 하였다. ○ 2008년도 대변인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개인성명을 제외한 지출결의서, 영수증, 품의서 사본 공개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각각 ‘2008. 1. 1.부터 2008. 12. 8.까지의 대변인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지출결의서, 영수증, 품의서)’와 ‘2008년도 대변인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지출결의서, 영수증, 품의서)’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정보 중 개인성명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 중 개인성명을 제외하고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은 더 이상 위의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②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지·중앙지·지방방송·중앙방송 관련 홍보예산 집행내역’으로, 홍보예산이라 함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서 매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에야 피청구인이 집행할 근거가 발생하는 예산항목이라는 점에서 각 홍보건별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게 집행된 사업비는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 반면,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사업비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②의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08. 12. 30. 청구인에게 한 ‘지방지·중앙지·지방방송·중앙방송 관련 홍보예산 집행내역(건별, 일자별, 업무추진비별, 사업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8-23076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언론사에 집행한 홍보비) - 이 사건에서 “홍보비”라 함은, 피청구인이 추진하는 소관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서, 매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에야 피청구인이 집행할 근거가 발생하는 예산항목이라는 점에서 각 홍보건별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게 집행된 사업비는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인 반면, 이 사건 정보가 그 자체로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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