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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토지 일원에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다. 청구외 유○○은 2022. 12. 27.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등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허가 조건 일체, 각 필지별 허가일자, 각 필지별 개발행위허가자’(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 9.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제3자들에게 제3자의견서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후 같은 해 1. 25. 유○○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허가조건 일체 정보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행해야 할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② 각 필지별 허가일자 정보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추진 일시 등 사업시행일과 연관된 자료여서, ①과 ②는 청구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③ 각 필지별 개발행위허가자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ㆍ통지를 하였다. 이에 유○○이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2. 23. 청구인에게 허가조건, 허가일자는 공개하고 허가자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같은 날 유○○에게 위와 같은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부분 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제3자 의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토지 일원에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다. 나) 청구외 유○○은 2022. 12. 27.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등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허가 조건 일체, 각 필지별 허가일자, 각 필지별 개발행위허가자’인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1. 9. 이 사건 정보 관련 청구인을 포함하는 제3자들에게 제3자의견서를 요청하였고, 같은 해 1. 10. 청구인으로부터 ‘비공개 요청’ 의견을 제출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 25. 유○○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허가조건 일체 정보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행해야 할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② 각 필지별 허가일자 정보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추진 일시 등 사업시행일과 연관된 자료여서, ①과 ②는 청구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③ 각 필지별 개발행위허가자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ㆍ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청구외 유○○은 2023. 2. 6. 피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9. 이의신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3. 2. 21. 2023년 제2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정보 중 허가자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하고 허가조건 및 허가일자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공개’로 결정되자, 같은 해 2. 23. 유○○에게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ㆍ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제3자에 대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ㆍ통지를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외부 공개를 목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 태양광발전소 건설의 허가와 준공을 위해 지자체에 필요한 서류 일체(당시 설계도면과 측량도, 구적도 등은 청구인이 별도의 비용을 투자하여 진행한 내용)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과정에서의 허가 및 승인을 위한 것이지, 외부에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며, 엄연히 청구인의 지적재산권으로 종속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는 피청구인이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ㆍ관리하고 있는 문서로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 정해진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으로 공개되는 청구인의 정보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조건 및 허가일자이고, 그 내용에 청구인의 태양광발전시설 설계도면, 측량도, 구적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청구인은 2022. 12. 27. 제3자인 유○○이 청구인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같은 해 12. 29. 제3자의견요청서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3. 1. 9. 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해 1. 25.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유○○이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같은 해 2. 21. 정보공개심의회의 부분공개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같은 해 2. 23.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내려진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그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것도 아닌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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