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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22. 피청구인에게 OO시 OO동 00번지 일대의 성토에 관한 관련 부서 협의내용 및 처분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6. 8. 일부 필지에 대하여 처분내역이 없음을 공개하고, 관련 부서 협의내용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침해라는 이유로, 나머지 필지에 대한 처분내용은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각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실무종합심의회 회의록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5. 2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부분공개 결정서 - 청구내용 발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37"></img> 나) 위 OO동 00번지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들은 2023. 5.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제기 및 정보공개결정의 악용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6. 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인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정보부분공개 결정서 - 공개 내용 부분 발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35"></img> 라) 우리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3. 4. OO시 OO동 00번지를 포함한 6개 필지 농업용 성토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추인 건으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협의를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6호, 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다만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농지과·환경과 협의에 관한 정보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제3자가 비공개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하는바(대법원 2010두24647 판결 등 참조), 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판매 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신용·경리·인사 등 사업활동 시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노하우 등이 공개되는 것에 해당하는 정보,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란, 공개로 인하여 해당 법인 등의 경영·영업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법인 등의 영업특성, 영업규모 등의 제반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24651 재결 참조). 나) 살피건대 관련 부서의 협의내용을 담은 이 부분 정보는 각 협의부서 별로 소관법령의 저촉여부를 심사·협의한 내용에 불과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인들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협의대상인 토지에서 이미 성토행위가 이뤄진 이상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협의를 마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영향이 없으므로 위 개발행위허가 신청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제3자의 비공개요청 또한 비공개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행정청에게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고 제3자에게 부당한 정보공개를 다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일 뿐이므로 제3자가 위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에서 집행정지결정을 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제3자의 비공개요청 자체는 비공개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바, 이 부분 정보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의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이 사건 처분 중 농지과·환경과 협의에 관한 정보 비공개 결정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OO동 xx번지에 대한 농지과 처분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즉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그 정보의 형식·유형에 따른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이 비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①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각목에서 정한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 중 특정 토지에 대한 처분 내용은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단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거주지 인근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은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각목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달리 청구인의 경우가 위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 중 특정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에 관한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농지과·환경과 협의 정보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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