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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30. 피청구인에게 ‘2022년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의원이 제출한 민간 부문 업무활동내역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한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3. 6.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면서 ‘개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의원의 이름은 비공개[성(成)만 표기]하는 부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ㆍ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5. 30. 피청구인에게 ‘2022년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의원이 제출한 민간 부문 업무활동내역서[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한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보를 공개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3. 6.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면서 ‘개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의원의 이름은 비공개[성(成)만 표기]하는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제9조 제1항 제6호). 나)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따르면 부분공개 근거로 관련 법령 조문을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개인사생활 침해’를 적시하고 있어 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법령의 구체적인 조문을 적시하지 않았다하여 그 하자의 정도가 취소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업무활동내역의 정보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공개 시 실명 공개여부는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인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대한 사항은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지방의회의원은 위 법에 따른 고위공직자로 정의되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 금지를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의원명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의원이 입을 불이익보다 위 법의 목적 달성 및 국민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여부에 대한 감시 기능 등의 공익이 상당히 커보이는 점,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보에서 의원명을 제외한 정보는 무용한 정보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고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의원명에 대한 부분이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결정 부분은 취소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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