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행정청에게 불법건축물처리에 대한 문서 사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행정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분공개 결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였으나 각하 결정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9. 1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1로 ○○○번길(○○동 ○○○-○○번지) 불법건축물처리에 대한 ○○구청 출장복명서 사본 및 ○○1로 ○○○번길○(○○동 ○○○-○번지외) 불법건축물 신고 처리에 대한 ○○구청 행정처분 문서 사본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9. 24. 정보공개법 제14조 등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같은 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0. 7. 이의신청 각하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6. 4. ○○시 ○○구 ○○1로 ○○○번길○ 건축물에 대해, 2015. 8. 30. ○○시 ○○구 ○○1로 ○○○번길 건축물에 대해 위법사항을 신고하였는바,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고자 2015. 9. 12.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15. 9. 24. 부분공개결정통지를 받고서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피청구인은 2015. 10. 7.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의신청 각하결정의 첫 번째 이유가 공개청구 한 정보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적발 및 처리권한은 피청구인의 권한이고, 신고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여 관리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 한 정보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라면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보유·관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3) 이의신청 각하결정의 두 번째 이유가 정보공개 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이익이 없다는 것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건축법」상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출장보고서로 작성하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반면, 위반건축물 신고 시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구술로 결과를 보고한 후 민원 회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사항 중 ○○동 ○○○-○○번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민원이 접수되어 위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이 같은 내용을 구술로 결과 보고하고 민원인인 청구인에게 민원 회신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 외에는 별도의 출장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통지한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 요청한 사항 중 ○○동 ○○○-○번지에 대해서는 불법이 확인되어 시정명령처분을 하였기에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한 자료를 공개하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처분당사자의 신원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하였다. 그리고 시정명령 후속 조치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나, 아직 시정명령 단계에 있어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한바 없으므로 부존재 결정 통지를 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 결정 및 부존재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 등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자 피청구인은 ○○시 조례에 따라 해당 건을 ○○시 행정정보심의회에 상정하였고, 이후 ○○시 행정정보심의회가 ‘이의신청한 정보는 해당부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요청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의 신청을 각하 함’이라고 심의하였기에,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각하 결정을 통지하였으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9. 12. 정보공개법 제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1로 ○○○번길(○○동 ○○○-○○번지) 불법건축물처리에 대한 ○○구청 출장복명서 사본 및 ○○1로 ○○○번길○(○○동 ○○○-○번지외) 불법건축물 신고 처리에 대한 ○○구청 행정처분 문서 사본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9. 24. 정보공개법 제14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같은 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0. 7. 이의신청 각하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자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부분공개결정은 이유가 없으며, 이의신청 각하결정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1로 ○○○번길(○○동 ○○○-○○번지) 불법건축물처리에 대한 ○○구청 출장복명서 사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존재 통보를 하였고, ○○1로 ○○○번길○(○○동 ○○○-○번지외) 불법건축물 신고 처리에 대한 ○○구청 행정처분 문서 사본의 경우 현재 존재하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서에 피청구인이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부분공개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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