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1. 9. 피청구인에게 ‘○○소로○-○ 편입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해 편입용지 간에 적절한 균형유지가 되었는지, 인근 토지 또는 인접 토지와 상대적으로 고저차가 적정한 평가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 및 타인 소유 토지’ 관련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1. 11.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중 타인 소유 토지의 평가 부분을 제외한 감정평가기준과 청구인 소유 토지의 평가 부분을 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22. 11. 9. 피청구인에게 ○○소로 ○-○ 편입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서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면서 편입용지 간 적절한 균형유지가 되었는지, 인근 토지 또는 인접 토지와 상대적으로 고저차가 적정한 평가인지를 검토하려면 타인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알아야 하는데, 감정평가서 열람을 거부당하였는바, 청구인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서와 타인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서를 함께 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소유자 평가내용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면서 비공개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은 청구인 외 타인 소유 토지 및 지장물의 평가내역이지, 타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 청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소로 ○-○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지장물의 종류, 수량, 감정평가액 등을 알 수 있는 감정평가서 공개를 요청하였으므로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정보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개인정보가 필요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1】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에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우려되어 비공개 정보이고,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역시 비공개 정보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보상대상 토지소유자가 7명에 불과하기에 감정평가서가 공개되면 타인의 보상가액을 알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항변하고 있다. 청구인은 감정평가서를 공개 요청하였으며, 계약체결의 구비서류를 공개 요청하지 않았다. 토지등기부를 열람하면 소유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는 공개되고 있고,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관계, 가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 있는 사항은 공개되고 있어 보상대상 토지소유주의 많고 적음은 정보공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2】 5) 피청구인이 반박하는 핵심이 타인의 보상가격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허구이다. 감정가격이 무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2001년 6월부터 개인의 사적 거래인 부동산 거래가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공개되는 점을 보더라도 보상가격, 즉 거래가격은 공개대상이다. 사인 간의 은밀한 거래가격까지 공개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보상가격은 투명하게 공개됨이 마땅하다. 보상 재원은 세금인데, 국민이 내는 세금의 사용처와 용도 및 금액은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 피청구인의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른 사람에게 터무니없이 많이 보상한 것은 아닌지, 이를 감추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감정가격은 공개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3】 6) 청구인 소유의 도로 편입 토지는 ○○동 ○○○-○○번지이고, ○○○-○○번지 토지와 북측으로 접한 ○○동 ○○○-△△번지 토지도 도로에 편입되었다. 청구인은 ○○○-△△번지 토지의 감정평가 가격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사생활 침해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것인지 모르겠고 피청구인의 억지 주장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서’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2022. 11. 1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참여 보장 등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만, 예외적으로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함과 동시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 등을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유형화한 ‘남양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해당 세부기준 유형 제5호 및 제6호에는 “타인의 토지수용 재결관련 정보(재결서, 감정평가서) 및 도로보상 관련 감정평가 내용 및 평가금액”이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행정안전부 지침, 발간등록번호 11-1741000-000161-14) 141면 8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관련 서류 공개 가능 여부’에 따르면 보상금액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우려되어 비공개함이 타당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149면 96호의 ‘채권보유자의 채무자에 대한 토지보상내역 정보공개청구’에서는 ‘특정인이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보상일자, 보상금액’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 2014년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201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의 ‘Ⅳ. 정보공개 행정소송ㆍ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사례’에 기재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893(경기도 의정부시)의 재결례 82면을 보면, 위원회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이 작성된 보상협의요청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상금액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우려되어 비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재결을 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 청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22. 11. 11.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공개한 감정평가서는 위 근거에 의거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 이외 타인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가가액만이 비공개 처리되었을 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평가목적, 기준, 평가방법 등 포함), 사업개요 및 토지개황, 토지가격 산출근거(공시지가 및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등) 및 그 밖의 요인보정치 및 거래사례 선정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22. 5. 31. 보상계획공고한 ‘○○동(소로○-○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국유지를 제외하면 편입되는 소유자의 수가 7명(4명은 청구인 및 자녀들임)에 불과한 소규모의 사업이다. 청구인의 청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사업의 감정평가서에서 단순히 각 소유자의 이름만 비공개한다면 청구인이 이를 통하여 타 소유자들의 보상항목, 보상내역 및 금액을 손쉽게 알 수 있음이 자명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해치지 않음과 동시에 타인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바) 수원지방법원 판례(수원지방법원 2007. 11. 21. 선고 2005구합5292 판결)에서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에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당해 정보 자체로부터 개인이 식별되지는 않지만 일반인이 통상 입수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조합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타인의 보상내역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결론 피청구인이 2022. 11. 11.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를 바란다. 【보충서면 1】 4) 청구인 주장에 대한 보충답변 가) 청구인은 감정평가서를 공개 요청하였으며, 계약체결의 구비서류를 공개 요청하지 않았다는 반복된 주장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공개 요구하였다고 보고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ㆍ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이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보상일자, 보상금액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임을 적시한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타인의 보상금액이 고스란히 명시된 감정평가서의 전체공개가 불가하여 정보 부분공개로 결정ㆍ통지한 것이다. 즉, 타인의 보상금액이 기재된 감정평가서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기에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나) 토지등기부등본 열람 시 소유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알 수 있으며, 채권채무관계, 가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역시 공개되고 있어 보상대상 토지소유주의 수는 정보공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역시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토지등기부등본에는 토지거래 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하는 소유자의 정보 및 채권채무관계 등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담고 있을 뿐, 토지소유주가 취득 가능한 토지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반면, 감정평가서에는 소유자가 협의에 응할 경우 수령 가능한 보상항목, 내역 및 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동(소로○-○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이 소규모의 사업이라는 점을 예시하는 것은 청구인이 예시한 토지등기부등본 등의 열람을 병행하여 인접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의 보상항목, 내역 및 금액을 더욱 정확하고 손쉽게 유추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5) 결론 청구인의 반박 논리를 살펴보면, “타인의 보상내역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본질적인 사항은 외면한 채 본인이 개인정보를 청구한 적이 없음에도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을 받았음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데, 이는 교묘하게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주장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타인의 보상내역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기에 정보 부분공개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타인의 보상내역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당해 정보 자체로부터 개인이 식별되지는 않지만 일반인이 통상 입수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조합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은 수원지방법원 판례(수원지방법원 2007. 11. 21. 선고 2005구합5292 판결) 및 기존 답변서에 첨부한 각종 자료들에 적시된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이 사건에 대입하여 보면, 청구인이 반박서면을 통해 예시한 ‘토지등기부등본’이 정확하게 “일반인이 통상 입수할 수 있는 관련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이 사건 정보인 감정평가서 진본과 조합할 시 타 소유자들의 재산에 관한 사항(보상항목, 보상내역 및 금액)을 손쉽게 알 수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보충서면 2】 6) 청구인 주장에 대한 보충서면 청구인은 타인의 감정가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보가 아님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타인의 보상내역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과 당해 정보 자체로부터 개인이 식별되지는 않아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조합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원지방법원 2007. 11. 21. 선고 2005구합5292 판결 및 각종 자료들을 통하여 반론한 바 있다. 추가로 청구인은 편파적인 보상평가에 대한 우려를 지속하여 표방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을 위해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같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공고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동안 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아 도지사, 소유자, 사업시행자 추천의 3개 평가업자를 통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액을 산정(산술평균)하여 평가에 더욱 공정을 기하였다. 7) 결론 타인의 보상내역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11. 9. 피청구인에게 ‘○○소로○-○ 편입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해 편입용지 간에 적절한 균형유지가 되었는지, 인근 토지 또는 인접 토지와 상대적으로 고저차가 적정한 평가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 및 타인 소유 토지’ 관련 감정평가서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1. 1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중 타인 소유 토지의 평가 부분을 제외한 감정평가기준과 청구인 소유 토지의 평가 부분 공개의 정보 부분공개로 결정ㆍ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 및 타인 소유 토지 관련 감정평가서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 중 타인 소유 토지의 평가 부분을 제외한 감정평가기준과 청구인 소유 토지의 평가부분을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인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 청구인 외 타인 소유 토지 및 지장물의 평가내역으로서 개인정보를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부분공개한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평가목적, 기준, 평가방법 등 포함), 사업 개요 및 토지개황, 토지가격 산출근거(공시지가 및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등) 및 그 밖의 요인보정치 및 거래사례 선정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타인 소유 토지 및 지장물의 평가 항목 및 평가가액만이 비공개로 처리되었는바, 만약 청구인의 청구대로 공개한다면 이는 타 소유자들의 보상항목, 보상내역 및 금액을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해당 토지의 보상대상자 개인의 재산 사정이 식별되는 경우가 되어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법원도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여기에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확립된 법리에 따르더라도 비록 당해 정보 자체로부터 개인이 식별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통상 입수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조합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식별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07. 11. 21. 선고 2005구합5292 판결). 정보공개를 신청한 해당 토지 지번에 관하여 누구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자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금액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위 개인신상정보와 조합할 수 있게 되어 토지소유자 개인의 재산사항이 식별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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