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77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강원도 ○○시 ○○우체국 사서함 87호 606 피청구인 대구지방교정청장 청구인이 2005.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대구지방교정청의 개청일, ②개청목적, ③개청시 사용된 부분별 예산, ④편제표, ⑤청장 및 과별 업무현황, ⑥청장실을 비롯한 각 과별 총원 관등성명 ⑦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관련한 행정자치부령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공문, ⑧위 지시공문에 의거한 청의 행정정보공표 종합목록 내지 비치문서,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⑨청장 및 전 청원의 개인봉급 수령액, ⑩봉급수령 사유, ⑪청장실 및 전 과가 사용한 운영비, ⑫청장 및 각 과장이 사용한 판공비, ⑬기타 각 부분이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9.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①, ②, ④, ⑧에 대하여는 공개하였으나,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하여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⑤청장 및 과별 업무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였으나, 2000년 청구인이 청송교도소장에게 한 정보공개청구에서 위 기관장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한 바 있고, 10년 형을 선고받고 만기를 몇 개월 남겨두지 않은 청구인이 이러한 현황을 안다고 하여 형의 집행, 교정 등의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⑥대구지방교정청장실을 비롯한 각 과별 총원 관등성명을 알고자 한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간 각 기관에 10여회 정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알고자 하였을 때 모두 공개를 하여왔던 사항이고, 공문서를 보더라도 담당자의 이름과 직책이 기재되어 있으며, 교도관들은 모두 계급장과 명찰을 달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동항제6호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이유로 이를 비공개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다. ⑨항의 2004년도 11월까지의 소속직원의 개인별 봉급수령액을 비공개결정한 것은 고위공직자 등이 정기적으로 재산을 공개하고 있고, 방송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개인의 부채상황 등과 관계없이 수령액만을 공개하면 될 것이므로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라. ⑪, ⑫의 청의 운영비, 판공비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결정이유는, 이 법 소정의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행정기관이 직접 작성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기관 이외의 단체 등이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들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납득이 가지 않는 처분사유이고,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공개여부 결정시 고려대상이 되지 않으며, 판공비나 운영비는 피청구인과 그에 소속된 과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하는 경비를 말하는바, 이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마. ⑬기타 각 부분 집행한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청구대상 정보가 막연하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과 각 부서가 월별로 사용한 예산을 통계 내어 공개하면 될 것이므로 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공개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동법 제7조제1항(행정정보의 공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⑤청장 및 과별 업무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보고사항에 대한 청구가 아닌 청구인의 첨부서류 2(○○교도소의 정보공개 안내편람 중 과별 업무현황)와 같은 업무분장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보공개가 가능한 사항이다. 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⑥대구지방교정청장실을 비롯한 각 과별 총원 관등성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전체소속직원에 대한 것으로서 통상의 알권리를 넘는 무리한 요구이다. 다. ⑨항의 2004년도 11월까지의 소속직원의 개인별 봉급수령액에 관한 청구는 직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비공개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⑪, ⑫, ⑬의 청의 운영비, 예산, 판공비에 대한 정보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행사내용 및 참석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고, 현금격려나 사례비의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교정행정업무를 위한 각층의 인사들에 대한 자문비용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이후 위 인사들의 교정행정 참여를 꺼리게 하여 교정행정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4조, 제7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와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11. 24.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내용 및 행정심판을 청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89856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898567"> </img> (나) 청구인은 2004. 11.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①~⑬의 정보에 대하여 사본ㆍ출력물을 교부방법으로 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2. 9. 위 ③, ⑦의 정보는 대상정보가 폐기되었거나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고, ⑤, ⑪, ⑬의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교정기관의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를 이유가 있으며, ⑩, ⑪, ⑫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의 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동법 제2조), ⑥, ⑨의 정보는 개인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동법 제9조제1항제6호)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여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함이 동법의 기본원칙이나, 동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먼저, 피청구인의 청장 및 과별 업무현황과 청장실을 비롯한 각 과별 총원 관등서명에 관한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제6호나목 및 라목은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등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2가 정책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대부분의 기관이 조직도 및 직원의 성명, 업무분장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비공개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음으로,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청장 및 전 청원의 개인 봉급수령액에 대한 정보공개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단락에 기재된 직책ㆍ성명 등의 정보와 함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수령액을 유추할 수 있어 개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청구인의 청장실 및 각 과가 사용한 운영비, 판공비, 각 부분 집행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위의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개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운영비, 판공비, 각 부분 집행예산과 관련한 문건 등은 이러한 정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운영의 내역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개개의 자료뿐만이 아니라 사용내역 월별통계와 같은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 또한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전자와 같은 지출증빙자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자료를 제외하고 청장실과 각 부서에서 사용한 운영비, 판공비, 집행예산 통계 등은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자료 일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서류에 청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 외에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만을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의 요건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정보공개는 동법 제5조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장실과 각 과의 운영비 정보에 대하여 위 정보가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대상 정보 중 청장 및 전 청원의 개인 봉급수령액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장 및 과별 업무현황, 청장실을 비롯한 각 과별 총원 및 관등성명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위법ㆍ부당하며, 청장실 및 전 과가 사용한 운영비, 판공비, 기타 각 부분집행예산에 대한 청구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대구지방교정청장 및 과별 업무현황, 대구지방교정청장실을 비롯한 각 과별 총원 관등성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청장실 및 전 과가 사용한 운영비, 청장실 및 각 과장이 집행한 판공비, 기타 각 부분 집행한 예산에 대한 청구는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일부인용하며, 청장 및 전 직원의 개인별 봉급 수령액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