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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0. 10. OO시 OO구 OO동 OOO번지 박물관, 같은 동 OOO번지 미술관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허가 및 준공서류, 청구인 소유 토지에 관련한 민원 진행 서류, 현황도로 관련한 허가처리 사유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2016. 10. 21. 부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6. 10. 21.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재차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2’ 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개발제한구역인 OO시 OO구 OO동 OOO-O, OOO-OO번지 상 청구인 소유의 땅을 통과하는 현황도로 (폭2.2m)를 이용하여 같은 동 OOO번지 토지주가 개인박물관을, 같은 동 OOO번지 토지주가 개인 미술관을 2009년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박물관 건축주는 청구인의 토지에 오폐수관을 매설(800㎜관 70m)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폐기물을 야적하였으며, 미술관 건축주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우수를 파이프를 연결하여 청구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2015. 3.부터 피청구인에게 7차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특히 박물관 건축주는 2015. 8. 준공 후 현황도로 폭이 협소하다며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토지를 손괴하여 현황도로 폭을 확장하고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은 서로 자신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2016. 7.에 미술관을 준공처리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16. 10. 7. 위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 ①건축설계도를 포함하여 허가 및 준공서류(관련부서 협의사항 포함)를 공개청구하면서, 건축허가로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삭제하고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단서를 넣었다. 또한 개인 박물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②오폐수 처리 조건부 허가사항 3가지 내용과 준공 시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여부 관련 서류 ④그간 민원처리 진행상황 서류 ⑤오폐수관을 원상복구 없이 불법으로 준공처리한 관련 서류 ⑥옹벽을 설계도와 다르게 청구인의 토지를 침범했음에도 준공처리한 관련 서류 ⑦건축폐기물을 청구인 토지에 야적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미복구 상태인 바, 그간 민원처리 진행상황 관련 서류 ⑧미술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토지에 파이프를 설치하여 물을 방출하고 있음에 준공처리하였는 바 이에 대한 처리상황 서류 ⑨박물관과 미술관이 청구인의 사유도로(2.2m)를 청구인의 동의 없이 건축하게 된 건축위원회 심의서류 등을 공개요청 하였다. 3)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6. 10. 21. 및 2016. 11. 3. 정보공개법에 의해 건축설계도를 포함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서류를 ‘비공개결정’(상기 ①번 청구)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였으며, 기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부분공개결정’(상기 ②번 내지 ⑨번 청구)한다고 통지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 고지가 없었다. 4) 정보공개법 제1조 및 제3조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보장하기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항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건축물 소유자의 의견청취결과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였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일반 주택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건물 내부를 공개하여 누구나 이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 5) 또한 건축물의 설계도면(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등)이 제9조제1항제6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이웃에 어떤 건물이 지어지는지는 인접 토지 사유자의 재산권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특히 높아 비밀보호에 관한 이익보다는 공개에 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원하는 것도 구체적인 설계내역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 어떤 높이, 구조, 규모의 건물이 건축되는가 하는 개략적인 정보에 대한 것이어서, 가사 설계도에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면 이를 삭제하고 제공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 공개청구 받은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3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여부 결정함에 있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9.25.선고 2008두8680) 7)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시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발생된 불법행위와 관련한 허가 및 준공 등의 서류의 문서를 공개하도록 청구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답변만 하고 관련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부분공개 결정되었다고 통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 폭을 6m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소유 토지의 현황도로 2.2m를 이용하여 피청구인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축물 건축주는 청구인의 토지에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에도 건축 준공처리를 해주었다. 이에 위 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비공개 및 부분공개 처리하였는 바, 이 사건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 주시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련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공개청구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지하였고, 건축물 소유자의 비공개 요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이 사건 건축물 허가 및 준공서류에 대하여는 건축물 소유자의 비공개 요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 하였으며, 청구인 소유토지와 관련된 민원진행 사항 및 현황도로와 관련한 허가처리 사유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검토의견을 회신한 사항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결정(부분공개)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대한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기존부터 청구인과 건축주 간에 분쟁이 있었던 상황이며,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가 청구인을 일반교통방해 사건으로 고발한 사실이 있었다. 따라서 건축주가 비공개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하고, 허가 준공서류 외의 공개청구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기존에 신청한 민원 및 정보공개 청구내용의 반복과 정보 부존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분공개 결정한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10. 10. OO시 OO구 OO동 OOO번지 박물관, 같은 동 OOO번지 미술관 건축물의 ①건축설계도를 포함한 허가 및 준공서류(관련부서 협의사항 포함)와 OO동 OOO번지 박물관의 개발행위를 허가받아 신축하는 과정에서 ②오폐수처리 조건부 허가사항 3가지 내용과 준공 시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여부 관련 서류, ③그 간 민원처리 진행상황 서류, ④오폐수관을 원상복구 없이 불법으로 준공처리한 관련 서류, ⑤위 불법사항에 대한 귀 구의 의견, ⑥옹벽 준공처리에 대한 피청구인 처리사항 관련 서류, ⑦박물관 공사 중에 청구인 토지에 한 야적행위 관련한 민원처리 및 진행상황 관련 서류, ⑧OO동 OOO번지 미술관의 우수처리 파이프 관련한 준공 사항 관련 서류, ⑨ 박물관 건축허가 시 청구인의 사유도로를 이유하여 건축허가를 하면서 청구인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 한 사유와 건축위원회 심의서류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건축설계도를 포함한 허가 및 준공서류 공개청구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하였고, 건축물 소유자는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0. 21. 가)항 ①번 청구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비공개요청에 따라 비공개 결정하였고, 그 외에는 가)항 ②번 내지 ⑨번 청구에 대하여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11. 12. 한 부분공개 결정통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재차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견청취결과 비공개 결정된 사항임을 사유로 기각 통지하였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제외한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된 정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 1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①항(인정사실 가항의 ①항) 건축설계도를 포함한 허가 및 준공서류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건축물의 설계도면(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등)은 어떠한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본적 속성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이웃에 어떠한 건물이 지어지는 지는 인접 토지 사유자의 재산권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특히 높아 비밀보호에 관한 이익 보다는 공개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원하는 것도 세세한 구체적 설계내역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 어떤 높이, 구조, 규모의 건물이 건축되는가 하는 개략적인 정보에 대한 것이어서 가사 설계도에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다면 이를 삭제하고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분과 관련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위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부분공개 결정한 ② 내지 ⑨항(인정사실 가)항)의 청구부분을 살펴보면, ② 내지 ⑨항은 모두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신축과 관련하여 나타난 부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고, 그 내용 모두가 인접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①항 청구부분을 이유 있다고 보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② 내지 ⑨항의 청구부분을 받아들여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② 내지 ⑨항 청구부분과 관련한 자료에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면 이를 삭제하고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위 ②내지 ⑨항의 청구부분과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부분공개 결정한 위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 2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16. 11. 12.경 피청구인이 2016. 10. 2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①항 청구부분에 대한 비공개 및 ②항 내지 ⑨항 청구부분에 대한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2. 1. 경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취소청구를 제기하였다. 앞서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1차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피청구인의 2차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독자적인 심판의 실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로서 위 처분의 취소도 한꺼번에 구하는 이상 위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피청구인의 2차 처분은 청구인의 2016. 11. 12.자 이의신청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은 피청구인의 1차 처분의 부분공개결정이 타당하다는 전제 아래 비공개결정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처분과 관련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위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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