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1. 15. 피청구인에게 “제○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25. “제○대 ○○시의회 의원 겸직신고 내역”에 대해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는데 해당정보에는 “정당, 겸직직위, 보수 수령·미수령여부, 겸직기간”은 공개되어 있으나 “의원명과 겸직기관명”은 부분공개처리되어 있고 신고 내용 중 연봉액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은 「지방자치법」제43조 제4항에 따른 사전정보대상에 해당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의원명과 겸직기관(단체)명이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항에 인정되는 정보라 주장한다. 지방의원의 성명과 겸직기관(단체)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에 규정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봐야 한다. 2) 행정안전부가 2022년 6월 배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부공개항목으로 겸직관련 의원명단, 겸직기관명, 겸직신고일, 겸직직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부분공개하고 비공개 정보는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없다. 4) 청구인이 2022. 1. 4. 정보공개 청구한 “제○기 ○○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자료에 대해 피청구인은 성명, 기관명, 겸직기관과 직위, 연봉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사례가 있다. 이에 확인 바에 따르면 ○○○ 전의원은 「지방자치법」제43조 제4항, 제5항 위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료를 부분공개하며 숨기려 하였다. 5) 20○○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국민권익위워회 개선요구 미이행 사항 결과 및 조치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징계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7) 이 사건 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부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를 부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16판결 참조). 8)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항에 인정되는 정보라는 사유로 부분공개하였으므로 내부의사결정 종료시까지 부분공개한다는 피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9)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며 「행정절차법」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에 따라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피청구인은 종전 처분을 따라야 한다. 10) 20○○년 행정사무감사 내용 및 전의원의 겸직위반 사항은 이 사건 심판 청구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심판의 실익 「지방자치법」제43조 제4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공개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이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 건에 대해 부분공개하고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범위를 감안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며 2022. 12. 31.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므로 이미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은 실익이 없다. 2)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보수액을 ‘수령’, ‘미수령’여부로 공개한 것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 안내서 140쪽 참고). 의원명과 겸직기관명을 부분공개한 것은 위의「지방자치법」조항이 2022. 1. 13.자로 개정 시행되어 2022. 12. 31.까지 공개할 예정으로 내부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이며 이 같은 내용의 취지로 부분공개 사유를 통지하였고 내부의사결정 종료시까지 부분공개한 것이다. 3) 2022. 1. 4. 구체적 공개 사례 주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조항이 2022. 1. 13.자로 개정되기 전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도 통일된 공개범위가 없어 각기 다른 내용으로 공개되기도 하였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내용에 따라 공개하면 되는 것이다. 4) 20○○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전의원의 겸직금지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는 이 사건 심판에서 확인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에 대하여 주의적으로 각하재결을 예비적으로 기각재결을 하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③항 (생략)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4호 (생략)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11. 1. 피청구인에게 “제○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0. 청구인에게 “제○대 ○○시의회 의원 겸직신고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는데 해당정보에는 “정당, 겸직직위, 보수 수령·미수령여부, 겸직기간”은 공개되어 있으나 “의원명과 겸직기관명”은 부분공개처리되어 있고 신고 내용 중 연봉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2. 11. 15. 피청구인에게 “의원명, 기관명 등 비공개하였음에도 ‘공개’결정을 통보하여 재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25. 가)항에서 공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첨부하여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는데 비공개 사유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037"></img> 다) 한편 청구인은 2022. 1. 4. 피청구인에게 “20○○년~20○○년 연도별 의원겸직 현황 및 이해관계 직무 회피 소명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 12. 청구인에게 “제○기 ○○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자료를 정보공개결정 통지하였는데 해당정보에는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관 상임위원회명, 겸직 신고일자, 기관명, 직위, 재직기간, 보수”가 공개되어 있다. 2) 본안 전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 통지 당시 부분공개로 인해 비공개한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 상 공개 예정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없음을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피청구인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2022. 12. 30.자로 “제○대 ○○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자료가 게시되어 있어 일반인 누구나 검색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국민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임의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 15694 판결 참고) 피청구인이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공개 가능한 정보임에도 공개를 거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미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본안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분 비공개한 의원명과 겸직기관명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피청구인은 이미 2022년 1월경 성명, 기관명, 겸직기관과 직위, 연봉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사례가 있다며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의원명과 겸직기관명을 부분공개한 것은 「지방자치법」조항이 2022. 1. 13.자로 개정 시행되어 그 공개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로 2022. 12. 31.까지 공개할 예정으로 내부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이며 이 같은 내용의 취지로 부분공개 사유를 통지하였고 내부의사결정 종료시까지 부분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분공개 통지는 내부의사결정 종료시까지 부분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부의사결정 종료 후 추가 공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2022. 1. 13. 시행된 「지방자치법」제43조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민선지방자치 출범이후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제43조 제4항의 겸직현황에 대한 의무 공개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취지에 따르면 의원명이나 겸직기관명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공개 의무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은 2022년 1월경 공개했던 것처럼 연봉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제43조 제4항 조항에서는 공개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행정선례가 있다고 하여 모든 사항에 있어서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한편,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통일된 공개범위 설정을 위해 만든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해 보이지 않고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봉액 등을 비공개하였다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분공개하였던 의원명 및 겸직기관명을 공개해야한다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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