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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51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염 ○ ○ 서울특별시 ○○구 ○○2동 105-125 ○○동 202호 피청구인 안성경찰서장 청구인이 2005.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5. 17. ○○경찰서 ○○교통과 ○○경비대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상급자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부대 2층 창문에서 4m 아래로 뛰어내리는 자해를 시도하여 중상을 입은 김○○의 어머니인 자로서, 위 김○○에 대한 피청구인의 가혹행위사건의 경위조사 및 공상처리 문건 전부에 대한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21.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한 공ㆍ사상 심사 관련 자료로서 이미 공개된 정보를 제외한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김○○이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하나원경비대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위 김○○에 대하여 행하여진 구타 및 가혹행위사건에 대한 사건경위조사가 잘못되었으므로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 5. 21.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한 공ㆍ사상 심사 관련 자료로서 이미 공개된 정보를 제외한 구타사고의 발생경위ㆍ조사결과 및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5. 17.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5. 21. 청구인에게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시행한 청구인의 자인 김○○에 대한 공상처리 문건을 제외하고 위 김○○이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하나원경비대에 근무할 당시 위 김○○에 대하여 행하여진 구타 및 가혹행위와 관련한 구타사고기록 및 관련자 조치내용 등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위 자료에 대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5. 6. 17.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청구인의 자인 김○○에 대한 공상처리 문건 전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2005. 7. 1.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피청구인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송부한 위 김○○에 대한 공ㆍ사상 심사 의뢰 자료는 이미 공개된 정보로서 청구인의 사용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2005. 7. 1. 청구인의 자인 김○○이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하나원경비대에 근무할 당시 위 김○○에 대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3명(안○○, 이○○, 권○○)의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처리결과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2005. 7. 4. 청구인의 자인 김○○에 대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 3명(안○○, 이○○, 권○○)의 징계의결 결과 및 기율교육입교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ㆍ제3조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정보 전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시행한 청구인의 자인 김○○에 대한 공상처리 문건에 관하여 비공개결정통지를 한 사실은 분명하나, 피청구인의 비공개자료는 청구인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에게 이미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한 자료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이미 공개된 정보만을 제외하고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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