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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441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연대(금 ○ ○) 대전광역시 ○○구 ○○동 1-13 ○○회관 805호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2. 피청구인에게 대전광역시 ○○구청에 대한 감사자료 전문(①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② 도마육교주변 호○○ 철도복개 공사에 관한 사항 ③ ○○구청사 신축공사 분할계약 ④ ○○구청사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절차 등 이행소홀 ⑤ ○○구청사 신축 설계용역 납품접수 및 검수 부적정 ⑥ 용촌-원정간 도로확장공사 추진 부적정 ⑦ 만년동사무소 신축 ⑧ ○○공원 썰매장 및 주차장 운영 ⑨ ○○공원내 빙상장 시설공사 ⑩ 다목적 종합체육관 신축공사)(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2. 이 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3. 2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5. 4. 이 건 정보중 ①항 내지 ⑤항을 비공개결정하였고 나머지 ⑥항 내지 ⑩항을 공개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정보중 일부를 비공개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감사, 시험 등”을 삭제한 채 하단 부분만을 강조한 것으로서 위 규정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공개 자체가 공사지연 및 재정손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이 건 정보중 일부를 비공개한 것은 위 규정을 왜곡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중 ⑥항 내지 ⑩항만을 선별하여 부분공개하고도 나머지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형성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의적 해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라.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중 ⑥항 내지 ⑩항을 요약공개하였으면서도 전문을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분공개를 하면서 이 건 정보중 ⑥항 내지 ⑩항을 전문이 아닌 요약공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감사결과에 관한 내부결재서류를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대로 복사하여 공개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중 ⑥항 내지 ⑩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공개한 것은 청구인이 ①항 내지 ⑤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여론화 할 경우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재정손실과 선의의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청구는 원처분(1999. 2. 22. 이 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처분)의 위법ㆍ부당 등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정보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의신청정보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는 결국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외에 달리 그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정보부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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