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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6. 21. 피청구인에게 ‘① 2020년 2월 언론홍보자문위원회 개최 법적 근거(용인시 행정광고집행기준 및 세부기준 중 광고배제 적용한 조항 제시), 자문회의 개최 공고문, 회의록 내용 일체, 참석자 7명 이름 및 직책, ② 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 5년간 피청구인이 경○○○신문에 집행한 행정광고 내역(집행년수, 집행날짜, 집행금액 등 자세히 표기)’(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7.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자문위원회 개최 공고문’과 ‘회의록 내용 일체 정보’는 부존재이고, ‘자문위원회 참석자 이름 및 직책’ 정보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따라 비공개하며,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분 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6. 21. 피청구인에게 ‘① 2020년 2월 언론홍보자문위원회 개최 법적 근거(용인시 행정광고집행기준 및 세부기준 중 광고배제 적용한 조항 제시), 자문회의 개최 공고문, 회의록 내용 일체, 참석자 7명 이름 및 직책, ② 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 5년간 피청구인이 경○○○신문에 집행한 행정광고 내역(집행년수, 집행날짜, 집행금액 등 자세히 표기)’인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7.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자문위원회 개최 공고문’과 ‘회의록 내용 일체’ 정보는 부존재이고, ‘자문위원회 참석자 이름 및 직책’ 정보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따라 비공개하며, 나머지 ‘2020년 2월 언론홍보자문위원회 개최 법적 근거’, ‘피청구인 행정광고 집행기준 중 광고 배제 적용한 조항’, ‘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 경기경제신문 행정광고내역’ 정보는 공개하는 내용으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ㆍ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공개를 청구한 사항 중 청구인이 얻지 못한 ‘자문회의 개최 공고문’, ‘회의록 내용 일체’, ‘참석자 7명 이름 및 직책’에 대하여 언론홍보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면 해당 정보들이 존재할 것이라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와 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먼저, ‘자문위원회 개최 공고문’과 ‘회의록 내용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관련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위 ‘자문위원회 개최 공고문’과 ‘회의록 내용 일체’ 정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자문위원회 참석자 이름 및 직책’에 대한 정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부분공개결정 시 비공개한 ‘자문위원회 참석자 이름 및 직책’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문위원회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자문위원회 참석자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의가 회의 참석자 특정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문위원들로서도 공개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자문위원회 참석자 이름 및 직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자문위원회 참석자 인적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로서 비공개정보라 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 다목에서는 위 제6호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개에 따르는 공익이나 국민의 권리구제의 이익,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사익의 이익형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공익보호나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청구된 정보가 필요 불가결한 정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공개 여부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보호나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 중 자문위원회 참석자의 이름 및 직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필요 불가결한 정보라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더불어 청구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활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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