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9. 20. 피청구인에게 ‘○○○ ○○동에서 2023. 8. 1.부터 2023. 9. 15.까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발급된 모든 과태료 부과내역(위반일, 처분일, 법 조항, 과태료 금액별로 나눈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10. 6. 청구인에게 ‘① 2023. 8. 1.~2023. 9. 1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343건), ② 2023. 8. 1.~2023. 9. 15. ○○동 장애인자동차표지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6건)’의 정보는 공개하고 ‘위와 같은 기간의 위반일’은 개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서, 국민신문고 민원상세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9. 2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15"></img> 나) 피청구인은 2023. 10. 6. 청구인에게 ‘① 2023. 8. 1.~2023. 9. 1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343건), ② 2023. 8. 1.~2023. 9. 15. ○○동 장애인자동차표지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6건)’의 정보는 공개하고 ‘위와 같은 기간의 위반일’은 개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17"></img> 다) 한편 청구인은 2023. 8. 11. ○○○○○○○○ 차량에 대해, 같은 해 8. 15. 및 8. 19. △△△△△△△△ 차량에 대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하였으며 위 △△△△△△△ 차량소유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부과 대장내역서(개인정보 가린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9. 19.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이 사건 정보는 ○○○ ○○동에서 2023. 8. 1.부터 2023. 9. 15.까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발급된 모든 과태료 부과내역으로 위 기간 동안의 위반일, 처분일, 법 조항, 과태료 금액이 포함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당 지역에서 다수의 불법주차 차량 등에 대해 신고를 한 자로서 이 사건 정보 중 ‘위반일’까지 공개할 경우 청구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차량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와 결합하여 과태료 부과 내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의 사회적 명예 등 사생활의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보에는 차량번호나 차량소유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정보 자체(위반일이 포함된다고 하여도)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 신고한 자로서 차량번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신고한 자가 아닌 일반 국민과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아울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위반일’을 공개하여 그 중 일부 정보가 청구인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청구인이 신고한 차량번호와 결합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인 특정인을 식별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 정보공개에 따른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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