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62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 경기도 ○○시 ○○읍 ○○리 ○○산업단지 524-3 대리인 법무법인 ○○강(담당변호사 정○○, 김○○)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서울지역본부장) 대리인 변호사 송○○ 청구인이 2004.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8.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업단지 내 16필지의 토지를 매수한 후 2004. 4. 27. 위 토지 조성원가의 근거를 알수 있는 자료(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4. 5. 18.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매수한 위 토지는 조합원들의 사옥 건축부지로서 매수대금을 각 조합원들로부터 수납받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산서를 조합원들에게 제시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산업단지의 조성원가란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공급계약서와 같이 토지공급계약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청구인은 정산에 앞서 조합원들의 조성원가 공개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피청구인 또한 계약의 한 당사자로서 청구인의 조성원가 공개요구에 당연히 응하여야 한다. 다. 또한,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원가공개가 일방 당사자의 영업상 비밀사항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토지 조성원가의 세부산출내역은 피청구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토지의 보상가격, 토지의 매매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쳐 공기업인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7조 및 제12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8. 31.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에 소재한 ○○산업단지 내 16필지의 토지를 308억1,747만원(계약금 : 30억8,174만7천원, 잔금 : 1999. 2. 28.부터 2003. 8. 31.까지 10회 분할 납부)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청구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4. 9. 및 2004. 4. 26. 각각 피청구인에게 객관적인 가격정산서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계약당시보다 원가가 변동된 사유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협조하여 줄 수 있으나 조성원가의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제공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4. 4. 27. 피청구인에게 "① 직접비에 관련된 용지비(㉮ 국가로부터 이관된 폐천부지 평가금액 내용, ㉯ 사유지 매입에 따른 비용, ㉰ 대체농지 및 임야조성 관련비용, ㉱ 기타 부대비내역), 조성공사비(㉮ 토목공사에 관련된 성토비, 도로포장, 구조물, 상하수도, 호안 및 부대공사, 펌프장 공사비내역, ㉯ 조경 및 전기공사비 관련내역, ㉰ 간선 시설공사비인 상수도 인입, 하수종말처리시설, 군부대시설 보완공사비와 기타 부대 경비내역), 직접경비 내역, ② 간접비에 관련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간접비, 자본비용내역, 당초 2002년 12월 말 준공예정지에서 2003년 12월 말로 1년간 지연에 따른 비용 등, ③ 조성원가 계산시 감정평가에 의해 가격이 확정된 상업용지, 주차장 용지, 주거시설용지 등 조성을 위해 투입된 조성원가가 배제되었는지 여부 및 도로, 시설 등 공공부분에 대한 조성원가가 산업용지와 상업용지ㆍ주차장용지ㆍ주거용지의 면적비율에 비례하여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5. 18. 위 ①ㆍ②에 대하여는 공개불가, ③에 대하여는 부분공개(설명을 통한 공개, 추후 변경가능)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 중 위 ①ㆍ②는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취득한 세부적인 영업정보로서 피청구인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공개할 경우 향후 피청구인의 토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의 보상가격 및 토지의 매매가격 등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 중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부분인 위 ③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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