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4633 재결일자 2017. 04. 11.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협약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협약서를 공개함으로써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해수담수화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 및 피청구인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업무상 편의의 이익보다는 관할 구역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공급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 및 협약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보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정보를 부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0. 13. 피청구인에게 ‘2009. 4. 30.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 테스트베드 건설을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 및 ‘2013년 12월 해수담수화시설 소유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0.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은 공개를,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사유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6. 10. 25.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 사건 정보 ② 비공개)을 취소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②의 제5조에 따라 해수담수화시설의 설계, 건설 및 시운전에 참가한 ○○중공업주식회사에서 수돗물을 생산하여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규칙 및 규정에 따라 산정된 당해연도 생산원가 수준으로 부산광역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 ②에는 협약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소유권(제3조), 운영권(제4조), 공급(제5조)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할 필요성이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수도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시문, 정보공개청구서, 협약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390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4163157"> ┌────────────────────────────────────────────────┐ │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390호 │ │부산○○ 해양정수센터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 │ │ 부산○○ 해양정수센터 일반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 │의거 다음과 같이 일반수도사업 인가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 │2015년 10월 │ │부산광역시장 │ │ 1. 사업명 : 부산○○ 해양정수센터 │ │┌───────────┬────────────┐ 2. 사업시행자 성명 │ ││기관명 │성명 │ │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 │├───────────┼────────────┤ │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총장 │ │ │├───────────┼────────────┤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장 │ │ │└───────────┴────────────┘ │ │ │ │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 가. 목적 │ │ - 낙동강 수질사고에 대비한 비상급수체계 구축과 늘어나는 동부산 지역 물 수요에 대비한 근거리 │ │급수공급 체계구축 및 21세기 글로벌 물산업 선진도시 육성을 위해 국내 우수기술력으로 설계 │ │시공된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하는 생활용수를 부산 ○○군 및 ○○동 일원 주민에게 맑고 │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함 │ │ 나. 사업개요 │ │ - 수원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213-2번지 지선공유수면 해수 │ │ - 시설용량 : 45,000 m3/일 │ │(이하 생략) │ └────────────────────────────────────────────────┘ </img> 나. 청구인은 2016. 10.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0.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개내용 : 이 사건 정보 ① ○ 비공개내용 및 사유 : 이 사건 정보 ②(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다.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구성의 이 사건 정보 ②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산광역시, ○○중공업주식회사(이하 ‘3개 기관’이라 한다)는 부산○○ 해수담수화시설의 소유 및 운영권자 결정에 대하여 3개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 (용어의 정의), 제2조(목적), 제3조(소유권분야), 제4조(운영분야), 제5조(공급분야), 제6조(수질분야),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상세협약서의 체결), 제9조(협약의 해석), 제10조(협약의 효력), 제11조(협약서의 보존)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2) 「수도법」제2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는 해수담수화시설 소유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로서,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부산○○ 해양정수센터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390호)에 따르면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하는 생활용수를 부산 ○○군 및 ○○동 일원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한다고 되어 있는 점, 해수담수화시설의 소유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는 피청구인이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질(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료로 보이므로 오히려 위 협약서를 공개함으로써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해수담수화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비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업무상 편의의 이익보다는 관할 구역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공급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 ②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 및 협약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②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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