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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000-00번지 토지 일원에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다. 청구외 A는 2022. 7. 1. 피청구인에게 ‘○○리 000-00번지, 000-00번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도면(현황측량도, 구적도, 토지이용계획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 2. 청구인으로부터 비공개 요청 의견을 받은 후 같은 해 1. 25. A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통지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A의 이의신청에 따라 ○○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23. 2.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청서, 구적도, 현황측량도, 공사계획평면도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같은 해 2. 23. A에게 위와 같은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2022○○행심0000 재결서, 제3자 의견 요청서, 비공개 요청서, 제3자에 대한 부분공개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000-00번지 토지 일원에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다. 나) A는 2022. 7. 1. 피청구인에게 ‘○○리 000-00번지, 000-00번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도면(현황측량도, 구적도, 토지이용계획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14. A에게 해당 정보가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A는 2022. 7. 18. 피청구인에게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8. 4. A에게 이 사건 정보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고, 같은 해 8. 5.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위임받은 청구외 B는 2022. 8. 25. 위 다)항의 부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0. 31. 위 부분공개 결정이 사전에 제3자에 대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인용 재결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의견을 요청하여 2023. 1. 2. 청구인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서를 받은 후, 같은 해 1. 25. A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3. 2. 6. A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2.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청서, 구적도, 현황측량도, 공사계획평면도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예정임을 통지한 후, 같은 해 2. 23. A에게 위와 같은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청구인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구적도, 현황측량도, 공사계획평면도를 제3자인 청구외 A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고, 위 도면은 청구인의 재산에 속하므로 청구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정보공개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직무상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제3조). 한편,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비공개 요청을 했다거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에 집광판 등 시설의 위치, 면적 등 일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했을 때 개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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