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000로 00 추모공원(매장묘 및 봉안)(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에 부모의 분묘를 분양받은 자(子)이고 00는 이 사건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2022. 9. 19. 관리비를 매년 납부했음에도 관리가 부실하다며 피청구인에게 ‘00이 2014. 1. 1.부터 2022. 9. 8.까지 기간 동안 법인묘지 등의 관리비를 귀청에 신고하고, 귀청에서 수리한 내용(필히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 첨부 요망)’ 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0. 5. 관리비 변경신고한 내용은 공개하고 관리비 산출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관리비 항목별 산출 근거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나 노하우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묘지 관리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당 내용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나목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2) 관리비 산출내역은 영업비밀임이 인정되기 위한 구성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타인’이 아닌 직접 이해당사자이므로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장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비를 산출ㆍ계산한다면 간단명료하며, 산출계산 요소도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임이 인정되기 위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아니다. 4) 장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인묘지 설치ㆍ조성 및 관리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제1호)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투명성 제고를 명문화하고 있고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에는 신고 시 제출한 관리비 산출근거도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같은 항 제3호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ㆍ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그 전제로 관리비 산출내역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5) 장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관리비란 잔디조성비, 벌초 등 묘지등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를 말하는 것으로, 000이 답변서[[[FOOTNOTE]]]1[[[FOOTNOTE]]]를 통하여 주장하는‘분묘조성면적, 분양면적, 개발면적, 공시지가, 공공요금’은 일반 대중에게 널리 공개된 자료로서 그것이 비공지성을 가지고 영업상 비밀이라 할 수 없고 가사 영업상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분양가격에 포함될지언정 관리비에 해당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6) 2003년 5월 ‘장묘 유형별 비용 비교 및 실태조사’라는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누구나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각종 보고서가 인터넷상으로 공유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납골묘 등의 가격, 특히 관리비는 영업상 비밀이라 할 수 없다. 7) 000은 해마다 관리비를 인상하여 올해 1년 치 관리비로 80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다른 납골당에 비해 현저히 높은 금액이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해 당연히 알권리가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비공개 정보(원가조정연구보고서 자료)는 분묘조성면적, 개발면적, 현장실측자료 등의 관리비 산정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법인의 영업상 정보로 다수의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할 경우 법인의 가격산정과 관련된 분묘 설치 전략·운영 등의 노하우를 따라 할 수 있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법인의 사업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개연성이 크다. 3)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 등의 권리보호와 필요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생산자인 법인 또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4) 피청구인은 2019년 10월 관리비 감액 조치, 2021년 3월 관리비 변경(인상) 반려 등 적정한 관리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①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2.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ㆍ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범위와 가격표의 게시방법, 거래명세서 발급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8., 2017. 12. 19.>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ㆍ정보의 제공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2.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3. 장례 및 장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의 지급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정보 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을 제33조의4에 따른 장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이용 요금 2. 관리비:잔디 조성비, 벌초 등 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관리 비용 ② 법인묘지등을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에 따른다.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 1. 2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4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4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정통지서, 제3자의견서 등 각 증빙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묘지에 부모의 분묘를 분양받은 자(子)이고 000은 이 사건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22. 9. 19. 관리비를 매년 납부했음에도 관리가 부실하다며 피청구인에게 ‘000이 2014. 1. 1.부터 2022. 9. 8.까지 기간 동안 법인묘지 등의 관리비를 귀청에 신고하고, 귀청에서 수리한 내용(필히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 첨부 요망)’ 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0. 5. 관리비 변경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관리비 산출근거(관리비산정 원가조정연구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음 생략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22. 11. 8.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1. 14. 이 사건 비공개 정보의 생산자인 000에게 제3자 의견 조회를 하여 비공개 의견(관리비 원가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을 제출받은 후 2022. 11. 15. 이의신청 각하(이의신청 기간 경과)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나목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영업비밀임이 인정되기 위한 구성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해당사자이므로 타인에 해당하지 않고 장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묘조성면적, 분양면적, 개발면적, 공시지가 등은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이고 해당 정보들은 이미 다른 곳에 공개되어 있어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비공개 대상 정보인 매장묘 관리비 산출근거는 평떼, 잔디시비, 잔디깍기, 잔디 잡초제거, 약제살포, 조경수 교체식재, 조경수 전정작업 등 매장묘 관리에 필요한 제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정원가 작성방법으로 산출한 관리비 원가정보로서, 거기에는 각 작업별 원가산출에 대한 방법론, 근거 등에 대한 정보와 각 작업별 원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유사 동종업종에 이러한 원가정보가 알려질 경우 동종 업체 간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등 해당 묘지 관리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나목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관리비 납부자로서 이해관계자라거나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비 원가 책정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나목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의문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묘지의 이용자 내지 수요자에 해당하나 이 사건 비공개 정보의 생산ㆍ관리자 본인이라 할 수 없으며 장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상 묘지 관리자가 행정청에 신고한 내용을 모두 장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분묘 조성면적, 분양면적, 개발면적, 공시지가등 정보는 그 자체로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님은 물론이나 이 사건 관리비 원가 산출 정보는 공시지가 등을 전제로 산출한 정보로, 공시지가 등이 공개정보라 하여 그를 전제로 산출한 원가산출 정보까지 모두 공개대상 정보라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든 ‘장묘 유형별 비용 비교 및 실태조사’등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 평균적인 관리비가 공개되어 있다하여 개별 법인묘지의 관리비 원가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000이 제출한 제3자 의견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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