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는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임금지급체계, 인사, 징계, 쟁의행위 등에 관하여 정한 문서로서 노동조합원은 물론 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문서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가 회사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 외 ○○○은 2017. 3.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13. 6.부터 2016. 12.까지의 임금협정, 단체협약서, 노사합의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7. 3. 31. ○○○에게 위 정보 중 ‘각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 내용 중 임원 및 노조대표자 이름을 제외한 2013년 단체협약서(노사합의서), 2016년 임금협정서(노사합의서), 2016년 단체협약서(노사합의서), 2016년 임금협정서(노사합의서)를 공개한다는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7. 3. 31.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4. 10. 이 사건 정보 중 2016년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7. 4. 25.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에 근무했던 청구 외 ○○○은 2014. 1. 31.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퇴직자로 청구인 회사와 관련이 없는 자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되어야 할 정보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례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청구인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1조, 제18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 외 ○○○은 2017. 3. 15. 피청구인에게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 기간의 청구인 회사의 임금협정 단체협약서 노사합의서를 사본·출력물의 방법으로 공개해 달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7. 3. 27. ○○○은 2014년 1월 31일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퇴직자이므로 위 정보를 비공개해 달라는 제3자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3. 31. ○○○에게 ‘각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 내용 중 임원 및 노조대표자 이름을 제외한 2013년 단체협약서(노사합의서), 2016년 임금협정서(노사합의서), 2016년 단체협약서(노사합의서), 2016년 임금협정서(노사합의서)를 공개한다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17. 4. 10.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4. 25.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4. 28. ○○○에게 이 사건 정보 중 2013년 단체협약서, 2014년 임금협정서를 부분 공개하였다. 마. 한편,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 신청인이 퇴직한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의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운수 관련 임단협 및 노사협의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닌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서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등 비공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분공개 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택시회사의 노사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청구인 회사의 노조원들에게 공개된 자료이므로 경영,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려워 공개 대상으로 본 사례가 있음 -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정보공개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고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해당 공공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음 바. 행정자치부 발간 2016년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임금협정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의 단체협약으로 임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회사와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면 청구인이 ○○○회사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 외 ○○○은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4년 1월 31일 정년퇴직한 근로자로서, 청구인 회사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적용대상자이던 2013년도의 단체협약서의 내용은 ○○○에게 공개함이 타당하다. 다만 ○○○은 2014년 1월 31일 퇴직자로서, 퇴사 이후인 2016년 임금협정서, 단체협약서를 공개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정보공개법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는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임금지급체계, 인사, 징계, 쟁의행위 등에 관하여 정한 문서로서 노동조합원은 물론 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문서이다. 또한 위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 발간 2016년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임금협정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의 단체협약으로 임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회사와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면 청구인이 회사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포함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의 2016년의 임금협정서, 단체협약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임원과 노조대표자의 이름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을 부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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