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하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 및 수익형민자사업 협약서에 대한 세부내용의 공개를 행정청에 청구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본문은 공개하되 별첨 내용은 실시협약서의 비밀유지에 저촉된다는 사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 30. ○○시 하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임대형민자사업(이하‘BTO’라 한다) 및 수익형민자사업(이하 ‘BTL’이라 한다)] 협약서에 대한 세부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2. 9. 위 협약서 본문은 공개하되 위 협약서 별첨(부록) 세부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각각 민간사업자(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체결한 BTO 실시협약서 제80조(비밀유지) 및 BTL 실시협약서 85조(비밀유지) 에 저촉된다는 사유를 들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비공개로 한다는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06년, ’08년 하수시설 관련 BTO, BTL 사업 협약을 민간사업자와 체결하여 2013년말 준공, 현재 기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 민간투자사업 협약 내용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협약서 세부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2) 해당계약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은 민간사업자에게 하수시설 운영비 등에 대해 지급해야 하며 이는 계약이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매년 150여억원을 20년간 총 3천여억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2024년까지 ○○시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3) 이렇듯 민간투자사업은 지자체의 입장으로서는 장기간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해당 지자체들은 민간사업주체와 함께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의 경우 2009년 착공하여 2012년 10월 완료한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10월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167억원을 절감, 민간사업에 지급되는 하수 사용료 단가를 인하한 사례가 있다. 4) 이에 청구인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협약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시의 재정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자료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의 계속적인 거부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5) 법인의 영업비밀 일지라도 공익에 대한 비공개여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며 민간투자사업 협약내용은 사인과의 일반적 협약과는 다른 공익·공공적 성격의 정보이므로 공익 목적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는데, 정보공개법에 관련한 판례(2009두19021, 2008구합3167, 2007두1798판결 등)를 보면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일지라도 비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공익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특히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 대한 판결(사건번호 2008구합1146) 내용을 보면, 2008년 광주교육청이 학교 신개축사업에 대한 BTL 협약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학교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된다.“고 밝히고,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공공성·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설로서 이에 대한 정보는 공공적·공익적 성격의 정보”라고 규정했으며, 민간투자법에 의거 사업 시행 전반에 관해서는 주무관청이 감독해야 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정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국회나 의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국가나 지자체의 실시협약 체결인 경우 사인과의 사법적-일반적-관계로 볼 수 없기에 재판부는 또 설령 영업상 비밀이라도 해도 법인 또는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비공개정보라 할지라도 공익적인 목적이면 공개해야 한다며, 시행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히고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6) 한편, 청구인은 ○○시의회의원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류제출요구권한이 있다. 「지방자치법」제40조에 근거하여 기초의원은 서류제출요구권한이 있으며, 특히 예산의결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통해 ○○시 예산에 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해야할 의무와 권한이 있기에 피청구인은 그 사무와 관계된 기밀서류라도 법을 준수하여 의회의 제출요구에 응해야 한다. 7) 정부 및 지자체의 민간투자협약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한 기관처럼 협약내용에 대해 공유되고 있었다. 8) 피청구인이 체결한 실시협약 제80조 제3항 제6호에 협약당사자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에는 ‘주무관청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피청구인에게 정보 공개 의무가 있고, 의회는 ○○시의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의결 및 감시 권한이 있는 관계 기관이다. 공개에 대한 범위는 피청구인의 판단이고 의지인 것이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엄중한 판단을 요청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본안 전 답변 청구인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행정심판법」제2조(정의) 제4호에 의한 “행정청”에 해당하며 「행정심판법」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심판기관의 당사자로서 행정심판청구인 부적격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구하고자 한다. 2) 본안에 대한 답변 가)청구인은 피청구인과 민간사업자간 체결한 협약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세부내용을 제외한 정보 부분공개를 결정하고 통보한 바 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이전인 2014. 12. 18. 시정 질의 보충질문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세부내용공개를 요청한 바 있어 피청구인은 각각의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제80조(비밀유지) 및 제85조(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협약상대방(민간사업시행자)의 동의를 구하고자 공개가능여부를 타진하였으나 사업의 상세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있어 세부내용까지는 공개가 어렵고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협약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여 본 사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시에 있다는 의견을 회신 받아 민간사업시행자가 동의한 내용까지만 부분공개를 하게 된 사안이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실시협약서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에는 사업시행자가 다년간 축적한 재무타당성에 대한 노하우가 반영된 자료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당해 정보가 상세히 공개될 경우 향후 전국에서 발주 계획 중인 유사사업에 입찰참여 시 경쟁사에서 사업시행자의 경영 기술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으므로 정보 전부공개를 못하는 사항이다. 다) 실시협약서는 ○○시와 민간사업시행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종의 계약서이며, 실시협약서를 각각의 비밀유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정보 전부공개를 결정하는 것은 실시협약서 협약사항 위반으로 이에 따른 법적 부담을 지게 되는 사항으로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2015. 2. 13. 사업시행자와의 면담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 인하에 반영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받아, 2015. 3. 2. 시의원 2명을 포함한 ○○시 하수도시설 발전협의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실시협약서의 내용 중 본문을 공개하고 세부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결정한 사항으로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는 재결을 구하는 바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4.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6.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8.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사용료·이용료·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11.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부분공개 결정서, 협약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1. 30. ○○시 하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BTO, BTL) 협약서에 대한 세부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2. 9. 위 협약서 본문은 공개하되 위 협약서 별첨(부록) 세부내용은 각각 이 사건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BTO 실시협약서 제80조(비밀유지) 및 BTL 실시협약서 85조(비밀유지)에 저촉된다는 사유를 들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비공개로 한다는 정보부분공개결정 처분을 하였다. 나) 본 위원회에서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한 결과 BTO 협약서 별첨은 다음과 같이 15개 목차(①본사업의 개요 ②총사업비 및 총투자비 투입일정 ③건설보조금 지급 및 민간투자비 투입일정 ④사용료산정을 위한 추정 하수량 ⑤ 추정사용료 수입 ⑥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운영비용 내역 ⑦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연도별 운영관리비 ⑧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⑨자금투입계획 ⑩성능보증 및 규제조치 ⑪보험가입계획 ⑫사회기반시설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필증 ⑬해지시 지급금 ⑭관리운영권 인계 ⑮재무제표 및 재무모델)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별첨⑮ 재무모델은 총민간투자비 산정내역, 재원조달계획, 차입금 상환계획, 운영수입 산출내역, 운영비용 산출내역, 사용료결정을 위한 현금흐름 분석표, 추정재무제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TL 협약서 부록은 다음과 같이 17개 목차(①본사업의 개요 ②총민간사업비 및 총민간투자비 ③약정자본금 투입일정 ④임대료 산정방법 및 지급스케줄 ⑤운영비 구성 및 지급스케줄 ⑥관리운영권의 인계 ⑦해지시지급금 등 ⑧착수신고서 ⑨사회기반시설 (예비)준공보고서 ⑩준공확인필증 ⑪보험가입계획 ⑫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⑬성과요구수준서 ⑭성가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⑮성과평가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급 요령 (16)재무모델(C/D) (17)위수탁 합약서 사본 1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부록(16) 재무모델은 자금조달계획, 추정 대차대조표,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현금흐름표, 투자비 산정, 사업비 내역, 재원조달내역, 차입금 상환, 시설임대료 산정 및 정부지급금, 운영비, 수익인식,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현금흐름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정보공개법」제3조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 협약 체결은 ○○시민에게 재정 부담이 되는 사안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익·공공적 성격의 정보이므로 공개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시의회의원으로서「지방자치법」제40조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자료제출요구권한이 있고 피청구인은 자료제출(정보공개)의무가 있음을 주장한다. 4) 청구인이 「지방자치법」제4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으로 집행기관에 이 사건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논외로 하고, 청구인이 「정보공개법」제5조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국민의 일원으로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은 공익법인이나 정부의 감독을 받는 특수법인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할 것인바(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민간부문(공공부문 외의 법인)으로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달리 볼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사업 관련 상세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개별적·구체적인 내부정보 등이 포함된 사항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다년간 축적한 재무타당성에 대한 노하우가 반영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고 경쟁사들은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