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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 5. 피청구인에게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원가산정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위수탁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 18. 이 사건 보고서의 직접노무비, 복리후생비, 폐기물발생량, 적정인력 및 장비 산정내용과 이 사건 협약서의 협약내용은 공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를 사유로 비공개하기로 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와 피청구인의 부분공개 결정 청구인은 2017. 1. 5. 피청구인에게 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원가산정보고서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위수탁협약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2017. 1. 31. ① 2017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원가산정 보고서 부분공개(직접노무비, 복리후생비, 폐기물 발생량, 적정인력, 적정장비) ②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무 협약서 부분공개(대행사업비 제외)를 결정 통지했다. 부분공개한 근거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를 들었고, 공개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사업주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했다. 2) 부분공개 결정의 부당성 신청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①항제1호∼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청구한 내용은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지 않다. 오히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제⑧항제4호, 제5호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일관되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은 공개하도록 판결하고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분공개)에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동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부분공개의 근거로 제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제8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3자인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며, 피청구인 부분공개의 근거로 제시한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대해 공개여부 검토 과정 중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과 제3자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판단, 의견청취 및 취합한 결과 청구 자료의 내용 중 일부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 비공개대상으로 결정하고, 동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부분과 공개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어 부분공개 결정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대행계약 내용과 대행비용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법원은 일관되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판결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현재 ○○시청 홈페이지에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과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보고서의 경우 피청구인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계약 시 필요한 설계내역서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용역 결과물로 용역수행자도 보안각서를 작성 수행하는 사항이며, 용역수행 시부터 결과까지 보안사항으로 판단되나,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 중 근로자의 직접노무비, 복리후생비, 폐기물발생량, 적정인력, 적정장비, 대행계약내용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을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결정한 사항이다.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자료의 공개여부 결정을 위해 청구인뿐만 아니라 제3자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시민의 알 권리까지 고려해 관련 법률인「정보공개법」,「부정경쟁방지법」,「폐기물관리법」세 개의 법률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공정한 위치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자료를 부분공개 결정한 사항으로 이 결정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1. 5. 피청구인에게 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원가산정보고서와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위수탁협약서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 10. 및 2017. 1. 16. 2차례에 걸쳐‘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제3자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개사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개사는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내용 중 일부를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 18. 이 사건 보고서의 직접노무비, 복리후생비, 폐기물발생량, 적정인력 및 장비 산정내용과 이 사건 협약서의 협약내용은 공개하고,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비공개하기로 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들고 있으나, 위 법률 제2조는 영업비밀의 의미 등에 관한 정의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위 규정 자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4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공개 청구하는 대상 정보는 ○○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지급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와 관련된 정보여서 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인 점, 그 밖에 달리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법률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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