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0. 12. 피청구인에게 ‘201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부과된 모든 과태료 내역(위반일, 처분일, 법 조항, 과태료 금액별로 구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과태료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10. 12. 피청구인에게 ‘201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부과된 모든 과태료 내역(위반일, 처분일, 법 조항, 과태료 금액별로 구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0.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과태료 금액’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과태료 금액이 공개되더라도 타인이 특정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 및 정보공개법 제3조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18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위 본문 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을 위반일, 처분일, 법 조항, 과태료 금액별로 구분하여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정보 중 과태료 금액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만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과태료 금액은 그 자체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과태료 금액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위반자의 인적사항이나 차량번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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