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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7. 피청구인에게 OO시 OO구 OO로 00, 000호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된 서류 및 담당 건축사인 청구외 한○○(이하 ‘이 사건 건축사’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3. 4. 19.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서류는 공개하고 건축사 행정처분 내역은 비공개하여 정보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다○건축사사무소가 변경허가 신청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및 업무상의 과실로 의원 개원일이 2주 이상 지연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점으로 피청구인에 행정처분(징계)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유선상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행정처분(징계)이 내려질 것이라는 답변을 얻기는 하였으나 위법행위 및 과실의 정도,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바가 없어 행정심판결과 등을 확인해 그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공개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이 사건 건축사의 의견청취 결과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를 정보공개거부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다목, 제7호의 나목에 따라 비공대 대상 정보 제외 항목에 해당함이 타당하다. 해당 건축사는 실제 건물의 구조와 다른 도면을 담당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방해를 하였고, 이러한 과실 및 위법한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이 절대적이지도 않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1】 2) 이 사건 건축사는 이전에도 위법한 설계도면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문제가 없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현장점검을 나와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현장 점검은 매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는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구두로 하였다. 이를 미루어 보아 이 사건 건축사는 이전에도 수차례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 추후에도 지속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보충서면 2】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3자 의견청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하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반드시 따라야하는 절차라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11조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또한 제3자의 의견이 절대적이지 않으므로 제3자의 의견을 정보비공개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또한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이 사건 건축사의 징계 내역은 개인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 정보라고 주장하나, 이는 해당 법령에 따라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위법한 행위 혹은 고의적인 허위 도면 제출 등으로 누린 이익은 정당하다 할 수 없으니 징계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 대상이라 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23. 4. 7.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역 중에서 피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00, 000호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공개하고, 개인에 대한 징계내역 등은 비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한 바 있다. 2) 이 사건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 내역은 공개 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건축사에게 제3자 의견청취 후 비공개 결정 처리를 한 것이다. 청구인은 제3자 의견청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이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규정된 기속사항으로 행정청이 의견청취 여부를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규정된 절차로 행정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다. 3) 한편 비공개대상 정보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이 사건 건축사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정보비공개 원칙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공개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사와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해당 건축사가 실제 과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설계도면을 실제 재작성한 것이 맞는지를 행정심판 결과 등을 확인함으로써 그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만으로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건축사의 징계내역 공개가 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재산·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제3자 의견서 및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4. 7. 피청구인에게 OO시 OO구 OO로 00, 000호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된 서류 및 담당 건축사인 청구외 한○○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청구외 한○○에게 제3자 의견조회를 하였고, 이에 청구외 한○○은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영업상 지위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2023. 4. 19.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대상이 된다. 3) 우선 청구인은 제3자 의견청취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고, 제3자의 의견을 정보 비공개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3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해당 법 규정의 “필요한 경우”란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 또는 부분공개할 것을 고려하고 있어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피청구인의 제3자 의견청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를 참고하여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비공개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 제7호나목을 인용하는 한편 청구인의 재산권을 근거로 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하고, 또한 위 판시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청구인은 위법한 행위로 누린 이익은 정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건축사의 고의적인 허위 도면 제출 등으로 누린 이익이 정당하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제3자의 경영·영업상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의 경우 이 사건 정보가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등의 영업상 지위를 해할 우려가 있다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와 무관하다. 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란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이는 반드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 이미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개연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 이미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이에 해당된다(정부법무공단 2012-440 참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예정되어 있으며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외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란 사업기회의 손실 또는 추가발생비용으로, 손해의 배상청구 시 증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손해의 배상이 용이할 것이라는 사정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정한 국민의 재산·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사의 징계내용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면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 심리가 가능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조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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