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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지를 소재로 하는 종중이며, ○○세무서장이 2021. 1. 19.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외 권○○은 청구인 종중의 대표자이다. 청구외 권○○은 2021. 12. 9.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군 ○○면 ○○리 ○○-○ 일원(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 건축허가 시 진입로로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 사용승낙서 일체(첨부 서식 포함)’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인근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로 토지 사용승낙 시 첨부된 인감증명서 및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 내용, 토지 사용승낙서 및 회의 참석자 명단에 대한 정보 부분 공개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2. 28. 정보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2. 1. 20.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 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인과 관련한 민원(○○○-○○○○-○○○○○○○),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 행정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및 결정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외 권○○이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한 “부분 공개” 및 “기각” 결정은 불법·부당하다. 정보공개법(제9조 제6항을 적용한 “부분 공개” 및 “기각” 결정은 명백한 법률적용 및 판단 착오로 부당하다.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청구인 종중의 대표(회장), 종무위원 등 청구인의 임원임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인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부분 공개” 및 “기각” 결정한 것은 법률적용 및 판단 착오로 부당하다.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항 “나목”, “다목”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부분 공개” 및 “기각” 결정한 것은 법률 적용 및 판단착오로 부당하다. 청구인은 ○○○○지방법원 및 ○○등기소, ○○○지방법원 및 ○○등기소, ○○○○지방법원 ○○등기소, 국세청, ○○세무서, ○○구청 등 공공기관에 수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모두 청구한 바와 같이 정보를 공개하였다.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공개거부(비공개) 및 기각 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허가서류 내 개인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외의 정보를 부분 공개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행정정보심의회를 통해 청구인에게 행정정보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다. 2022. 2. 7. 피청구인에 의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처분은 관련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행위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정보 부분 공개 결정서, 종중 사업자등록증, 종중 회칙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12. 1.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민원을 제기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13"></img> 나) 피청구인은 2021. 12. 9. 청구인에게 나)항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최초 허가 시 ○○면 ○○리 ○○○번지에 대하여 토지사용 승낙서가 제출되었으며, 정보공개 청구는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다) 청구외 권○○은 2021. 12. 9. 피청구인에게 ‘○○면 ○○리 ○○-○번지 외 2필지 허가건에 대하여 허가 신청시 ○○리 ○○○번지 토지사용승낙서 및 심사서류 일체(첨부서식 포함)’의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2. 2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 된다는 것을 사유로 이 사건 인근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로 토지 사용승낙 시 첨부된 인감증명서 및 개인정보를 제외한 종무위원 동의서 회의록 내용,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서 및 종무위원 회의 참석자 명단에 대한 정보 부분 공개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라)항의 정보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2021. 12.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법률자문 의뢰 및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2022. 1. 20.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 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가)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 청구인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정보공개청구서(갑 제4호증)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인은 “○○○○○○○○종중 대표 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하단의 서명란에는 “권○○” 개인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청구를 “권○○” 개인이 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본인을 위한 것’은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이때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서(갑 제4호증) 기재 내용을 보면 청구인 성명란에 “○○○○○○○○종중 대표 권○○”임이 표시되어 있고, ○○○○○○○○종중의 사업자등록증도 첨부되어 있는바,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를 받는 자는 “○○○○○○○○종중”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도 “○○○○○○○○종중”이 한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도 “○○○○○○○○종중”이 한 것이므로 청구인적격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토지를 ‘○○리 ○○-○번지’ 토지의 진입도로 등으로 적법하게 사용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한 사용승인이 없었다면 사용승인을 전제 또는 조건으로 한 허가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면 ○○리 ○○-○번지 외 2필지 허가건에 대하여 허가 신청 시 ○○리 ○○○번지 토지사용승낙서 및 심사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 종무위원 동의서 회의록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종무위원 대표(회장)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토지사용승낙서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승낙자 및 토지사용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종무위원 회의 참석자 명단의 성명, 주소’ 등을 전부 비공개 처리하여 일부 공개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이 종중 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적법한 종중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당해 토지 사용승낙과 관련하여 승낙서 날인의 주체가 누구인지, 종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종무회의에 참석한 자가 적법한 결의권자인지 등을 확인하여야만 한다. 위와 같은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각 서류에 기재된 성명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서류 일체에 기재되어 있는 자들은 종중원임이 추정되는 점, 종중원이라면 이미 종중에서 그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있을 것인 점, 종중원이 아니라면 이를 확인하여 사용승인의 효력을 다툴 주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보공개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정보 일체를 확인하여 종중 토지에 대한 권한 없는 처분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소유자로서 종중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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