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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05063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엄 ○ ○ 경상북도 ○○시 ○○우체국 사서함 171 1239번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4.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1. 7.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법무부장관청원심의회의원규칙, ②수용자이송조절에관한훈령 등, ③수용자는 정좌하여야 한다는 관계 법률, ④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 ⑤수용자피복수급운영개선 및 일상용품급여기준과 법무부 예규자료, ⑥각 교도소마다 소장의 권한에 의해 처우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관계법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11. 28.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③, ⑤, ⑥에 대하여는 공개하나, 위 ①의 정보는 이미 폐지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고, ②와 ④의 정보는 교정행정의 직무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행정심판 청구 이후 2004. 4. 6. 위 ①과 관련하여 현행 지침인 "수용자청원처리지침"을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법무부장관청원심의회의원규칙"이 이미 폐지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고 "수용자이송조절에관한훈령 등 및 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은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행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각각 비공개 결정하였으나, 현재도 재소자의 청원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절차에 대한 규칙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공개해야 하는 점, 청구인은 그동안 특별관리대상자로 수형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열악한 교도소로만 이송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으므로 이에 대한 교정조직의 숨겨진 의혹이 해소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구제나 위해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는 공개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수용자는 정좌하여야 한다는 관계법률에 대하여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를 공개하고, 각 교도소마다 소장의 권한에 의해 처우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관계법률 등에 대하여는 행형법 제44조를 공개하였으나, 위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은 모든 수용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조사ㆍ징벌자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이며, 위 행형법 제44조는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와 다른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취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당초 법무부장관청원심의회의원규칙이 1988년 2월 폐지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으나, 1995. 12. 23. 법무부 예규인 "수용자청원처리지침"을 제정하고 2002. 5. 4. 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청구인도 행정심판시 현재 청원에 대한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침을 공개하라고 주장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 이후인 2004. 4. 6. 청구인에게 위 "수용자청원처리지침"을 공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이 청구한 "수용자이송조절에관한훈령 등"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고 가장 근접한 정보로 "수용자이송지침"이 있으나, 위 지침에는 특정강력범 이송, 마약류사범 이송에 관한 이송대상자 선별 및 심사방법, 이송기법 등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크며, "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에도 수용자 교정ㆍ교화기법, 교정사고조사기법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이의 공개시 교정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이 조사ㆍ징벌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이 수형자, 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징벌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인은 교도소장의 권한에 의하여 처우가 달라지는 법적근거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던 바, 행형법 제44조에는 교도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03. 11. 7. 피청구인에 대하여 학술연구 및 쟁송관련 목적으로 ①법무부장관청원심의회의원규칙, ②수용자이송조절에관한훈령 등, ③수용자는 정좌하여야 한다는 관계 법률, ④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 ⑤수용자피복수급운영개선 및 일상용품급여기준과 법무부 예규자료, ⑥각 교도소마다 소장의 권한에 의해 처우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관계법률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28.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③, ⑤, ⑥에 대하여는 공개하나, 위 ①의 정보는 1988년 2월 이미 폐지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고, ②와 ④의 정보는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행정 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이 청구된 이후인 2004. 4. 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청구한 "법무부장관청원심의회의원규칙"은 이미 폐지되어 보유 자료가 없으나 청구인이 2004. 3. 3. 행정심판 청구에서 현재의 청원처리절차를 규정한 지침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수용자청원처리지침"을 공개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용자이송지침"에 의하면, 위 지침에는 특정강력범 이송, 조직폭력사범 이송, 마약류 사범 이송에 관한 이송대상자 선별 및 심사방법, 이송일시, 이송기법(계호인력증원, 계구사용 강화) 등 이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에 의하면, 위 지침에는 신입자 의체검사, 계구사용, 폐쇄독거실 원상복구 및 엄정독거실 활용, 의료처우, 조사ㆍ징벌의 투명성, 소장면담제도 등 수용자 교정ㆍ교화기법 및 교정당사자 평가기법 등 교정기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바)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502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은 행형법 제45조 내지 제48조의2 및 사회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ㆍ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징벌절차 및 징벌양정기준 등 징벌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용자는 실내에서 취침시간 외에 허가없이 잠을 자거나 자리에 누워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중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법무부장관청원심의회의원규칙"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위 법무부장관청원심의회의원규칙이 1988년 2월 이미 폐지되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현재 시행중인 청원처리절차를 규정한 지침을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에 따라 2004. 4. 6.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용자청원처리지침"을 공개하였다면 이 건 정보에 대한 청구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1중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수용자이송조절에관한훈령 등" 및 "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현재 시행중인 "수용자이송지침"에는 특정강력범 이송, 조직폭력사범 이송, 마약류 사범 이송에 관한 이송대상자 선별 및 심사방법, 이송기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위 "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에는 신입자 의체검사, 계구사용, 폐쇄독거실 원상복구 및 엄정독거실 활용, 소장면담제도 등 수용자 교정ㆍ교화기법 및 교정당사자 평가기법 등 교정기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취지 2인 "수용자는 정좌하여야 한다는 관계법률 및 각 교도소마다 소장의 권한에 의해 처우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관계법률"을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따라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이 조사ㆍ징벌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모든 일반 수용자에 대한 규정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위 규칙 제1조에는 이 규칙이 수형자, 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징벌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인은 교도소장의 권한에 의하여 처우가 달라지는 법적근거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공개한 행형법 제44조는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행형법 제44조에는 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교도소마다 소장의 재량권이 발생하게 되는 근거법률이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중 "법무부장관청원심의회의원규칙", "수용자는 정좌하여야 한다는 관계법률 및 각 교도소마다 소장의 권한에 의해 처우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관계법률"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며, "수용자이송조절에관한훈령 등 및 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한 청구취지 1중 "법무부장관청원심의회의원규칙"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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