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등
요지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가의 심의자료와 설계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판단하여 부분공개 결정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9. 9. ○○(2)택지개발지구 A○○블럭 ‘○○○’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회의록(산출내역서 포함) 및 심의자료 전체와 발코니 확장비 심의 회의록(산출내역서 포함), 심의자료 전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및 설계도면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9. 18.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다른 법률(「주택법 시행령」제42조의8제6항 :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 할 수 있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판단하여 부분공개 결정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신도시 ○○○○의 ○○○아파트의 수분양자로 ○○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분양가심사와 관련된 심의자료와 발코니확장비 심의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결정(부분공개) 처분을 통보받았다. 2) 「주택법 시행령」제42조제8항제6호에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고 되었는바,「주택법 시행령」제42조제8항제6호의 정확한 해석은 위원회의 회의진행이 비공개로 되어 있을 뿐 회의자료나 회의가 끝난 후 결과물인 회의록 등은 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 3) △△건설이 ○○○신도시 A○○블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최초사업비는 3,216억원이었으나, 2015년 6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3차승인 고시에서는 사업비가 1,441억원 증가된 4,658억원이 되었으며 증가이유는 임대에서 민간분양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산출에 착오가 있었다는데, △△건설이 □□에서 ○○○○의 토지를 매입할 시, 민간분양으로 매입했고, 사업승인 시에도 민간분양으로 사업신청을 했는데, 사업비 인상을 위해 임대산출착오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에서는 증가된 사업비를 건설사인 △△건설의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4) △△건설이 □□로부터 A○○블럭의 토지를 매입한 가격이 1,510억원인데 6개월만에 사업비가 최초 승인사업비보다 44.8% 증가되었고, 임대로 설계하였다가 ○○○신도시의 부동산 붐에 편승하여 사업비를 인상하고도, 설계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인상된 사업비에 걸맞은 조경이나 내외부 마감재가 개선되지도 않았으며, 임대아파트로 설계하고 사업비는 분양가 심의 이틀 전에 인상 후 민간분양을 하여, 증가된 사업비는 고분양가로 이어져 집 없는 서민의 금융대출부담의 고통이 큰 실정이다. 5)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치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를 산정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신도시 △△○○블럭의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분양가산출내역이 포함된 정보와 발코니확장비 심의자료에 대해 알기 원하며 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와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한다. 6) 피청구인은 ○○○신도시 A○○블럭 △△아파트 사업승인권자이다. A○○블럭 사업주체인 △△건설이 사업신청 시 민간분양으로 신청했고, 공급유형과 동별유형에서도 민간분양(V)에 표시되어 있으며, △△건설은 사업계획변경 3차 승인에서 1차보다 사업비를 1,441억원 증가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신청이유는 "임대산출착오"라고 하였다. △△건설이 최초 사업신청 시 민간분양으로 신청했고, 사업신청서4호~5호를 보면 국민주택기금란이 공란으로 비어있어 임대신청이 아니다. 공공/국민/민간임대도 국민주택기금을 사업비 계획에 포함시키는데 △△건설은 민간분양이기에 국민주택기금란을 공란으로 비워놓은 것이다. 7) △△건설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분양가심의 이틀 전에 사업비 1,441억원을 변경신청하였고, ○○시는 민간분양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승인하였으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치된 ○○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블럭 분양자들은 고분양에 금융이자를 마련하느라 고통이 심하며, 이에 청구인은 분양가심의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적절한 심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다. 8) 사업비 1,441억원 인상분 중 대지비 217억원과 간접비 412억원 인상이 부당함에 대한 내용이다. 1. 대지비 구성항목은 택지비 1,510억원/기간이자 217억원/제반비용 36억원/인상 분 217억원이고 합계 1,920원억이다. 택지매입원가는 변동이 불가능하고, 연약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특수공법공사비나 감정평가액의 차이 등에서는 변경 이 있을 수 있다. 기간이자는 변동금리일경우 인상 가능성 있어 증가될 수 있 지만 기간이자비용이 217원억이나 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블럭 연약지반보강공사비가 추가되었는지 아직 확인 전인데, 471동, 478동 지내력이 좋아 파일기초도 안하고 지내력 공사했기에 자재인 파일이 절감되어 자재비 인하 효과가 있고, 파일박는 비용과 파일박는 장비대여비가 절감되고, 노무비도 절감되었으며 연약지반공사비도 절감되었기에 대지비가 인상될 이유가 없다. 또한 지하주차장 터파기공사가 배제되고 지상1 층을 지하주차장 1층으로 공사 하기에 흙막이 공사비용도 감소했다고 본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감 정평가를 했을 수 있는데, 감정평가를 아무리 고가로 한다 해도 상승된 217억 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으로 결국 대지비가 217억원 인상 되었는데, 오히 려 대지비는 인하되어야 한다. 2. △△○○블럭 간접비가 당초 509억원에서 412억원 증가된 921억원이 되었다. 간접비는 일반관리비와 기타경비로 구성되고 노무비가 늘어날수록 간접비도 상승하는데, ○○블럭의 사용검사일을 2017. 3. 17.에서 2016. 12. 31.로 변경하였기에 오히려 간접비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간접비 412억원 상승은 납득할 수 없다. 9) △△○○블럭 84㎡의 확장비가 ○○○○ 109㎡확장비와 거의 같은바 주거전용면적이 25㎡차이가 나는데 왜 ○○시분양가심의위원들이 무사통과시켰는지 궁금하며 「주택법 시행령」제42조제8항6호의 해석은 위원회의 회의진행이 비공개로 되어 있을 뿐 회의자료나 회의가 끝난 후 결과물인 회의록 등은 공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치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를 산정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신도시 △△○○블럭의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분양가산출내역이 포함된 정보와 발코니확장비 심의자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해주기 바란다. 10) 피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시가 교통영향평가상 법정주차대수를 충족치 못하여 청구인의 신뢰를 잃었고,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여 ○○○신도시 전체의 도시계획구상에 차질을 주었고, 분양가심의 이틀 전에 사업비를 최초사업지 3,216억원보다 44.8% 인상된 1,441억원을 증가시켜 4,658억원이 되었는데 사업비 증가의 이유가 임대산출착오라고 하여 최초사업승인신청서를 확인해본 결과 처음부터 민영으로 신청했고 국민주택기금란이 공란으로 비어있고 임대신청이 아닌 것으로 증명되었다. 또한 사업비를 1,441억원 인상하고도 설계변경된 부분이 미약하고 임대아파트와 마감재를 90%이상 동일하게 사용한 것이 발견되었고 발코니확장비 또한 ○○○○에 비해 4백만원 높게 책정되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발코니확장비심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회의록(산출내역서 포함) 및 심의자료 전체와 발코니 확장비 심의 회의록(산출내역서 포함) 및 심의자료 전체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즉, 「주택법 시행령」제42조의8 “위원회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의거 비공개 결정 한 것으로,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의 법령 해석에 대해서는 의결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개해야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청의 재량적 해석이 가능하다. 2) 그리고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심의기준 및 내용은 심의위원 및 담당공무원 외 분양가 심의 관련업체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분양가심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의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자료도 마땅히 비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제42조의12(회의록 등) 규정에 의한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6항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에 의거 공개할 수 없다. 3) 만약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심의된 분양가격에 앙심을 품은 자들이 분양가 심의위원들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히 심사위원들의 신상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분양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의기준 및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규정은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의 과열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심판대상 자료가 공개된다면 주택건설업체가 우리시 분양가 심사 기준을 참고해, 분양가산정기준을 역산하여 주택건설업체가 원하는 가격의 분양가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분양가 심의의 의의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에게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회의록(산출내역서 포함) 및 심의자료 전체와 발코니 확장비 심의 회의록(산출내역서 포함) 및 심의자료 전체를 비공개 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에 따른 법률에 근거한 것뿐만 아니라 분양가심의 위원들의 공정한 심의 진행과 합리적인 분양가 심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 대상의 정보는 비공개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공개 청구에 대한 본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5) 청구인은 사업계획(3차)변경 승인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비(이하 “사업비”)가 44.8%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증가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앞서 행정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로 처리되었던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산출내역서 포함) 및 심의자료 전체와 발코니 확장비 심의회의록(산출내역서 포함) 및 심의자료 전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것으로, 6) 「주택법」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및 제8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주택법」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기본형 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택지비 가산항목 포함)로 구성되는 금액이다. 또한, “사업비”는 △△건설이 임의 산정한 금액으로서 사업비에 대한 세부항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때 제출해야하는 항목도 아니며 피청구인의 검토대상도 아니다. 7) 이처럼 “공동주택 분양가격”과 “사업비”의 산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업비증가에 따라 분양가격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므로 행정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로 처리되었던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회의록(산출내역서 포함) 및 심의자료 전체와 발코니 확장비 심의회의록(산출내역서 포함) 및 심의자료 전체에 대한 행정정보는 공개될 이유가 없다. 8) 따라서 ○○(2)택지개발지구 ○○블럭 ‘○○○’ 아파트 주택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분양가격이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사업비와 분양가격은 각각 산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 증가와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양가와는 상관관계가 없어 서로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8(회의) ①~⑤ 생략 ⑥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2조의11(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⑤ 생략 제42조의12(회의록 등)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9. 9. ○○시 ○○○신도시 ○○○ 분양가 심의와 관련하여 분양가심의위원회 전체회의록,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발코니확장비용 심의회 회의록, 발코니 확장비용 심의자료, 공사계획서, 사용검사계획서, 설계도면 등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공개청구된 자료중 분양가심의위원회 전체회의록 및 심의자료와 발코니 확장비용 심의회의록 및 심의자료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주택법시행령」제42조의8 을 검토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2015. 9. 18. 부분공개 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같은 항 제6호에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제42조의8제6항에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주택법 시행령」제42조의8제6항 중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에 따르면 회의가 끝난 후 결과물인 회의록 및 심의자료는 공개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사업계획(3차)변경 승인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비’ 가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되었다고 주장하고,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증가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앞서 행정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로 처리되었던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회의록(산출내역서 포함), 심의자료 전체와 발코니 확장비 심의회의록(산출내역서 포함) 및 심의자료 전체에 대한 부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하는바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어, 정보공개 사유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타 법률을 살펴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2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고 ,또한「건축법」제4조의3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제42조의8제6항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회의록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규정의 취지와 별도의 공개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은 회의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공개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사항 중 회의록 등에 대해「주택법 시행령」제42조의8제6항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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