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6.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①언론사에 집행된 공고료 및 광고료, ②기자들과 가진 오·만찬 비용, ③언론사 주최 각종 행사 등 협찬금 및 후원금, ④언론사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⑤언론인에게 지출된 각종 현금 및 물품 내역, ⑥해외취재 지원내역 등 “경기도 내 언론사에 대한 ○○시 및 ○○시의회의 언론홍보비 집행내역(2014~2017년)”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7. 19. 위 ②의 정보 등은 공개하면서, 위 ①의 정보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6. 23.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내 언론사에 대한 ○○시 및 ○○시의회의 언론홍보비 집행내역(2014~2017년)”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정보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고 2017. 7. 19.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통지를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영업(업무)비밀에 해당하고 자료가 유출될 경우 왜곡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 등 다른 지자체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주장한 사유는 이미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피청구인은 올해 초 ○○○○○○○위원회로부터 동일한 정보공개결정을 받고 공개한 바가 있다. 3)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에 관한 것이다. 「정보공개법」에서는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전정보공표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되는 법인의 이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며,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증진 등의 공익적 효과가 있다. 4)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20○○-경기행심○○○)의 재결에서는 동 조항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 보아, 언론홍보비를 지급한 구체적인 언론사명이 공개될 경우 각 언론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언론홍보비 등의 집행은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이지만, 대상자인 언론사 입장에서는 내부관리정보에 관한 사항들로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공기관의 세금 운영 및 언론기관에 대한 감시 목적은 개별 언론사 명기가 없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의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민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지만, 언론사명이 명기된 언론광고비 등의 집행내역 등을 공개할 경우, 「정보공개법」의 법 취지와는 상반되게 청구인의 사익을 대변하거나 악용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 공개의 이익이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부분공개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6. 23. 피청구인에게 ①언론사에 집행된 공고료 및 광고료, ②기자들과 가진 오·만찬 비용, ③언론사 주최 각종 행사 등 협찬금 및 후원금, ④언론사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⑤언론인 등에게 지출된 각종 현금 및 물품 내역, ⑥해외취재 지원내역 등 “경기도 내 언론사에 대한 ○○시 및 ○○시의회의 언론홍보비 집행내역(2014~2017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7. 19.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 언론사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일부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보부분공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27"></img> 2) 「정보공개법」제2조제1호, 제3조, 제11조, 제14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공개 청구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으며,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및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중 정보부존재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1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언론인 등에게 지출된 각종 현금 및 물품 내역” 등 이 사건의 정보부존재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다음으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언론사에 집행된 공고료 및 광고료” 등의 이 사건 비공개결정정보가 해당 언론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으로써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공공기관 또는 공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ㆍ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ㆍ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집행한 홍보비 예산의 내역에 관한 것으로서 지출의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이는 피청구인이 특정 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비 등이 정상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 즉 피청구인의 홍보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ㆍ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임의로 운영되어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큰 점, 반면에 언론사명이 명기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언론사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언론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비공개를 통한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1492 판결 참조)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인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며, 그 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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