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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및 정보공개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인성검사 및 1차면접 전형 자료는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와 평가내용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신입사원 채용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등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6년도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하여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전형을 통과한 후 1차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후 2016. 7.20. 피청구인에게 ‘서류전형을 제외한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1차면접 전형에서 청구인이 획득한 점수 및 합격자 커트라인,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채용 과정에서 작성 및 기록된 청구인에 대한 모든 문서화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26. 청구하신 전형별 평가결과등의 정보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정보이며, 청구인이 작성한 입사지원서에 한하여 공개하는 정보부분 공개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여야함에도 제9조제1항제5호를 단서를 제외하고 적용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입사지원서만을 부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다. 인터넷 다음카페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 인사담당자는 채용결과에 대한 문의를 남기는 사람들에게 “전형별 세부 점수를 알려드리기는 불가합니다만, 전화 주시어 번호 남겨주시면 대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이러한 인사담당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채용에 관한 청구인 및 타 지원자의 정보는 기한이 지나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결정통지를 한 것이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를 하고 있으며, 서식 하단부 유의사항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16년 ○○○○○○○○채용’의 채용과정은 구직자들의 입사지원에 따라 ①서류전형, ②필기시험, ③인성검사 및 1차 면접, ④2차 면접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응시지원서’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필기시험을 통과한 뒤 인성검사 및 1차 면접을 거쳤기 때문에 작성된 ‘필기시험 점수, 인성검사 결과, 1차 면접 점수가 기재된 평가서’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에게 공개한 ‘응시지원서’외의 채용 과정에서 작성 및 기록된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다. 피청구인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라 전형별 결과가 기록된 문서화된 정보가 아닌 피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입사지원서 등이 파기된다는 사실을 안내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6년도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하여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전형을 통과한 후 1차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후 2016. 7.20. 피청구인에게 ‘서류전형을 제외한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1차면접 전형에서 청구인이 획득한 점수 및 합격자 커트라인,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채용 과정에서 작성 및 기록된 청구인에 대한 모든 문서화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7. 26. 청구하신 전형별 평가결과 등의 정보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작성한 입사지원서에 한하여 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을 하였다. 다.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하단부 유의사항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16년 ○○○○○○○○채용’의 채용과정은 구직자들의 입사지원에 따라 ①서류전형, ②필기시험, ③인성검사 및 1차 면접, ④2차 면접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피청구인이 필기시험을 통과한 응시자에 대하여 보관하고 있는 평가결과 문서양식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881"></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정하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고, 2016. 7.20. 피청구인에게 ‘서류전형을 제외한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1차면접 전형에서 청구인이 획득한 점수 및 합격자 커트라인,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채용 과정에서 작성 및 기록된 청구인에 대한 모든 문서화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하여야함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단서를 제외하고 적용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입사지원서만을 부분공개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불복절차 고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청구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시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1차면접 전형에서 청구인이 획득한 점수 및 합격자 커트라인,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채용 과정에서 작성 및 기록된 청구인에 대한 모든 문서화된 정보’로서 모두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와 평가 내용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 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신입사원 채용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등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적법하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행정법원 2001. 12. 21. 선고 2001구34832 판결 참조). 다만, 청구인의 필기시험 점수는 인성검사결과, 면접점수와 달리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하여야함에도 제9조제1항제5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조문 소정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과 구분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행정법원 2001. 12. 21. 선고 2001구34832 판결참조).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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