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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0. 26.~2023. 8. 27.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통해 ★★★건을 신고한 자로, 2023. 9.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고한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장”(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3. 10.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10. 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분인용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12. 1. 자동차등록번호는 비공개, 과태료 부과내역은 공개함으로써 정보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불법주정차 신고 사진을 촬영하며 신고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알고 있었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공익신고의 결과를 통지받음으로써 불법주정차 위반 여부와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해당 차량 소유주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피청구인은 자동차등록번호를 가리고 공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확인을 어렵게 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실익을 훼손한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대구지방법원은 피의자의 성명은 이미 원고가 알고 있어 이를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다(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구합813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2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태료 과세내역과 과태료 고지서 송달, 가산금 부과내역과 독촉장 발부내역 및 검찰 고발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2019경기행심1960호 참조).’ 위의 재결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대장을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과태료의 ‘납부’내역이 아닌 ‘부과’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다. 과태료 납부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청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과태료 부과내역은 행정청이 그 의무를 다하였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공개 대상이 된다. 라. 청구인은 타인이 신고한 차량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직접 신고한 차량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16-260호 참조) 자동차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자동차등록번호가 공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인 식별번호와 자동차등록번호를 제외한 과태료 부과내역의 부분 공개를 결정하였고(2023경기행심994 2023. 8. 28. 참조), 자동차등록번호가 포함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2023경기행심449 2023. 6. 12. 참조). 「2024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업무매뉴얼」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제외한 위반 사실 관련 정보와 과태료 부과여부 등만 부분공개할 것을 새로 권고하였다. 즉,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의 공개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판결(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구합813 참조)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공개해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위 판결은 피해자가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수사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자가 이 사건의 당사자이나,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차주가 불법주정차를 하였으므로 당사자는 차주일 뿐이다. 라. 시민신고제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더라도, 신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부과가 거부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후 의견진술을 통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신고 건에 대한 차량번호를 알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차량번호는 알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신고 건에 대한 차량번호는 알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차량번호는 모르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차량번호를 아니까 정보공개 해도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순된다. 마. 청구인은 공익제보자로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여부를 알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가 공개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과태료 대상자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보다 과태료 납부 여부를 공개할 공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2019경기행심2198 2020. 2. 17. 참조). 따라서 자동차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공개될 경우 차주의 사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공개되어선 안 되며, 자동차등록번호를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제출자료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9.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고한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장”(이 사건 정보)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0. 2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0. 30. 피청구인에게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분인용되어 피청구인은 2023. 12. 1. 자동차등록번호는 비공개, 과태료 부과내역은 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4. 2.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16-260호 참조). 나. 청구인은 과태료 부과대장 내용 중 비공개 결정의 대상이 된 자동차등록번호는 청구인 자신이 신고한 차량으로 이미 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해당 차량 소유주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같이 시민신고제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더라도, 신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행정청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가 거부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후 대상자의 의견진술을 통하여 부과가 취소될 수도 있어, 신고 대상 차량과 부과 대상 차량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의 번호를 청구인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구합813 판결을 근거로 개인정보인 자동차등록번호를 공개하여도 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수사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로 정보공개청구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지만, 이 사건 정보의 경우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은 해당 자동차의 차주이므로 동 처분의 당사자는 차주일 뿐이고 청구인은 해당 처분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판결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과태료 부과대장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함에 문제가 없다며 그 근거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2019경기행심1960)를 들고 있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오히려 자동차등록번호가 공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인 식별번호와 차량번호를 제외한 과태료 부과내역의 부분 공개를 결정하였고(2023경기행심994 2023. 8. 28. 참조), 차량번호가 포함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2023경기행심449 2023. 6. 12. 참조). 이와 같은 사례를 반영하여 「2024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업무매뉴얼」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위반 사실 관련 정보와 과태료 부과여부 등만 부분공개할 것을 새로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은 공익제보자로서 자신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가 공개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과태료 대상자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보다 과태료 납부 여부를 공개할 공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2019경기행심2198 2020. 2. 17. 참조). 자동차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공개될 경우 차주의 사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전부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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